[미국세법] 해외금융계좌신고및 해외금융자산신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해 트러스트나 기업이 한국에 재산을 1만불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재외동포가 매년 연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것은 알지만 해외금융계좌나 해외금융자산신고를 해야 하는것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해외에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IRS 에 보고 하지 않을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을수도 있고 벌금또한 부과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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