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법] 해외금융계좌신고및 해외금융자산신고

해외금융계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해 트러스트나 기업이 한국에 재산을 1만불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재외동포가 매년 연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것은 알지만 해외금융계좌나 해외금융자산신고를 해야 하는것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해외에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IRS 에 보고 하지 않을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을수도 있고 벌금또한 부과받을수 있다.

1.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란 무엇인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에 돈을 숨기고 탈세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만든 법안으로 몇년전 까지만 해도 강력히 적발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계좌를 신고하는것은 해외에 있는 돈에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나의 자산이 해외에 어느정도 있는지 신고하는 제도이다.

1A. 해외금융계좌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모든 사람과 트러스트와 기업이 해외에 미화 1만불이상의 잔고가 1번이라도 있었을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해외 거주자와 미국거주자를 포함해 해외은행잔고가 1만불을 1회라도 넘었을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은행잔고의 1만불은 은행계좌가 1개 이상일 경우 모든것을 합친것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하나은행에 700만원의 잔고와 신한은행에 800만원의 잔고가 있었다면 2개 합쳐 1만불이 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유학생및 취업비자 소유자중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

미국의 거주자는 올해를 n 이라고 가정했을때 다음 공식을 충족시키면 미국거주자로 판명된다.

(n년 미국 체류 일수) >= 31일
and
(n년 미국 체류 일수) + (n-1년 미국 체류 일수) / 3 + (n-2년 미국 체류 일수) / 6 >= 183일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 조건은 (1) 계좌의 주인이거나 (2) 계좌의 돈을 이체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은행계좌의 돈을 내 권한으로 이체를 할수 있다면 보고 대상이 된다.

1B.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해외에 은행잔고외에도 주식이나 금융자산이 있거나 뮤투얼펀트와 현금화할수 있는 보험도 자산에 포함된다. 보고할 내용은 (1) 해외 기관명와 주소와 (2) 계좌 주인의 이름및 (3) 어떤종류의 계좌인지 (4) 총자산이 얼마인지를 보고해야 한다.

1C.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 (IRS)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 (Department of Tresury)에 신고한다. FBAR 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FinCEN 114사이트를 이용하고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수 있다.

1D. 신고 마감일과 벌금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연간세금보고기간과 같이 매년 4월15일까지 보고를 해야한다. 4월15일 마감일을 놓칠경우 10월15일로 자동 연기된다.

만약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회벌금으로 $12,921 을 물을수있다. 또한, 알고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2,921 이나 해외자산의 50%중 큰액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매년 신고를 해야 함으로 신고를 재때 하지 않고 몇년만 흘러가도 벌금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것을 알수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FBAR 신고제를 몰라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본인이 스스로 놓친 FBAR 을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벌금없이 신고할수 있는 기회 (Streamlined Procedure)를 만들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기전에 국세척이 적발했을 경우 이를 이용할수 없고 벌금을 물어야 함으로 모르고 있었다면 바로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란 무엇인가?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는 해외의 은행기관이 미국 국세청에 미국인의 해외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개인이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기 전에는 미국 국세청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에 FATCA 법률이 실행됨으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권과 영주권자가 해외에 5만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국세청에 IRA Form 8938을 이용해 신고를 해야 한다. FATCA 이 FBAR 과 다른점을 다음과 같다.

  1. FATCA 는 FBAR과 달리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와 함께 Form 8938 을 첨부해 신고한다.
  2. 신고액수도 FBAR의 1만불보다 높은 5만불이다.
  3. 해외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에 미국인의 해외계좌를 신고해야 함으로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적발될 확률이 높다.

결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내 재산 (미화 1만불 이상)이나 그 이상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미국 재무부나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해외에 1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를 해야 하고 5만불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신고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않고 적발될 경우 큰 벌금을 물수 있으므로 4/15일 또는 10/15일의 마감일에 맞추어 매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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