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법


재외국민등록및 귀국신고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동포청에서 관할하며 재외국민의 편익과 행정사무 처리및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에 이바지 하기위해 만들어진 재도로서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 재외 국민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 웹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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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 외국환거래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주의 할점은 보낼수 있는 한도를 아는것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이다. 세금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생겼을때 내야 하는 것으로 송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부모로 부터 많은 액수의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 매매로 큰 이익이 났다면 송금과 관계없이 부과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돈이라도 일정 액수가 넘는 돈을 본인의 국제계좌로 송금한다면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 법률이 있다. 오늘은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과 송금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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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하는 방법

인터넷의 발전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정보 교류나 투자가 수월해진 상황에서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나 미국에서 한국 주식투자를 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오늘은 미국에 사시는 시민권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 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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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네 코로나19 확산및 이민정책 변화로 한국으로의 역이민이나 장기체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더 큰해택이 제공된다는 연구결과로 2019년 7월16일로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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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청 절차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인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 하는 절차로 한국법이 정한 기한내로 이탈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한국인 자손이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에서 출생할 경우 자동으로 그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중 국적자가 된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하 하였다가 국적회복을 하거나 외국인이 귀하하고 외국의 국적을 포기 하지 않아 이중국적 상태가 된 경우도 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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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신청 절차

한국인이 귀화하여 다른 나라 국적을 최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뒤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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