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및 귀국신고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동포청에서 관할하며 재외국민의 편익과 행정사무 처리및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에 이바지 하기위해 만들어진 재도로서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 재외 국민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 웹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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