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후 법적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의미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취득에 수반하였을 경우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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