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나라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 인가의 구분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세법과 기타 다양한 법령에 중요한 기준을 만든다. 특히, 납세의 의무에 대한 법의 기준을 만들으므로 개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이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것을 간혹본다.

1. 한국 세법의 거주자 기준

우리와 같은 재외동포가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모로 부터 재산을 양도나 상속을 받을 경우 한국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구분이 납부해야 할 세금액수에 큰영항을 미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이다.

  • 대한민국에 주소나 둔 개인이나 사무소를 둔 법인
  • 대한민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여기서 한국에 주소를 둔다는 의미는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요소가 아니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외동포의 경우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그의 직업과 자산에 비추어 국내에 입국해 183일간 거주할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울때 비 구주자로 구분이 된다.

우선 거주자로 구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소득외에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반면에 비 거주자로 구분이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금의 의무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비 거주자로 구분이 되면 세금 해택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의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없으며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없다. 또한,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도 준수해야 하고 한국에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경우 돈의 원천이 외화만 가능한 제한이 따른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있어 비 거주지의 국가에서 낸 세금은 거주지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어 같은 소득에 대해 2번의 세금은 내지 않는다.

2. 미국 세법의 거주자 기준

미국에서도 거주자와 비 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개인의 전세계 소득에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낸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를 받아 2중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비 거주자로 구분이 되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은 다음의 3가지 조건중 1개라도 충족하는 사람이면 해당된다.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유학생및 취업비자 소유자중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

미국의 거주자는 올해를 n 이라고 가정했을때 다음 공식을 충족시키면 미국거주자로 판명된다.

(n년 미국 체류 일수) >= 31일
and
(n년 미국 체류 일수) + (n-1년 미국 체류 일수) / 3 + (n-2년 미국 체류 일수) / 6 >= 183일

3. 이중국가 거주자의 거주지 구분

한 개인이 대한민국과 미국또는 2개의 국가에 거주자가 될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를 구분한다. 두개의 국가에 거주자로 판단이 될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거주지를 구분한다.

  • 주거를 (Primary Home) 두고있는 국가
  • 양국에 주거를 두고있을 경우 인적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
  • 양국의 시민권 여부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거주지로 판단될 경우 어느 한쪽으로 거주자로 구분되는가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수 있다. 미국 거주자 (예,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 세금보고시 국세청 폼8833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거주자로 구분이 되면 그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계 어느나라에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조약이 맺어 있어 한 국가에만 거주자로 구분할수 있으며 주거를 183일간 한 근거로 주거지를 구분한다. 하지만, 한 개인이 2개의 국가에 동시에 주거지로 구분이 될경우 인적및 경재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를 기주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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