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을하기 위해선 소셜 스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소셜시큐리티 받는 방법

한국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있는 반면 미국에는 쇼셜시큐리티 연금제도을 실행 한다. 하지만, 한국 이민자의 경우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또는 소득보고 기간이 짧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에 미달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란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 미국 연금제도에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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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보조금 (SSI) 신청자격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은퇴를 하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 하면서 연 소득 (2022년 기준) 1크레딧당 $1,510의 소득을 얻어 연 4크레딧 ($1,510 X 4 = $6,040)씩 10년간 총 40 크레딧을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이민기간이 짧은 영주권자의 경우 40크레딧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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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요즘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이 많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50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 인구는 1%도 안된다.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61세이고 약 51%의 인구는 61세에서 65세에 은퇴를 한다. 하지만, 특별히 정년 연령이 없는 미국은 66세를 넘겨 일하는 사람들도 약20% 가량 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0대에 은퇴를 하고 즐기는 인구도 약30% 가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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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시민권자과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3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계속 영주권으로 살아가는것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그럼,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다른점 또한 어떤분들께 시민권 취득이 이득이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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