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K-ETA) 필수
한국정부가 무비자 입국자 (미국포함)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도입하고 5월3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9월부터는 필수조건이 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ETA 허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적용대상는 미국을 포함한 무비자 국가 112개국중 시범으로 21개국을 먼저 실시한다. ETA는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할때 사전에 개인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미리 받는 제도이다. ETA를 이용하면 입국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입국심사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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