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401K란 무엇인가?

401K

미국의 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IRA 와 401K 플랜이 있다. 이 외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펜션연금 (Pension)이 있지만 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줄고 있는 실태이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내 계좌에 적립되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 개인마다 액수를 산출해 은퇴후 본인의 평생얻은 소득에 대해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와 달리 IRA 와 401K 는 내 계좌에 적립이 되는 은퇴 연금으로 내가 투자처를 정할수가 있고 내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돈이다.

1. 401K 란 무엇인가?

401(k) 는 미국 국세청 (IRS) 코드 401(k)에 기록된 이름을 따라 불리우는 개인 은퇴 프로그램이다. 고용주가 직원한테 제공하는 은퇴 플랜으로 직원의 소득중 연$19,500 (2021기준, 50세이상 추가 $6,500)까지 은퇴 연금으로 저축할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외에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의 직원 연소득을 추가로 (Matching Contributions) 적립해 준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의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401K 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해주는 해택으로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정 퍼센티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직원이 연봉 10만불을 벌고 있고 이중 10%를 401K에 은퇴 연금으로 저축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회사에서 개인의 연봉의 3% 까지 100% 추가 적립을 해준다면 홍길동은 본인의 은퇴 저축액 $10,000 과 회사에서 추가 제공하는 $3,000 을 합해서 총 $13,000 의 액수를 매년 은퇴연금으로 저축한다. 홍길동은 회사의 3% Matching Contribution 을 받으려면 적어도 본인의 연봉 3% (또는 $3,000)을 적립해야 회사의 돈을 적럽 받을수 있다. 만약, 홍길동이 2%만 저축한다면 회사도 2%만 적립을 해주어 받을수 있는 1% (또는 $1,000)을 못받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액수를 모두 받으려면 직원들은 최소한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3%의 액수는 저축을 해야 한다.

또 다른예로, 홍길순이 다니는 직장에는 개인의 연봉을 5%까지 50% 적립을 해준다고 가정해 보자. 홍길순 또한 연봉 10만불을 번다고 가정할때 본인의 연봉 5%를 저축하면 회사에서 (5% 의 50%)인 2.5% 매칭을 해준다. 이경우 홍길순은 연 $5,000을 401K 은퇴 연금으로 저축하고 회사에선 $2,500의 액수를 추가 적립해 준다. 이때, 홍길순이 5%가 아닌 3%만 적립을 한다면 회사도 (3%의 50%)인 1.5%만 추가로 적립을 해주어 본인 저축액 $3,000과 회사 매칭 $1,500 으로 합계 $4,500만 매년 저축이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부분을 모두 받으려면 회사에서 매칭하는 최대액수를 저축해야 한다.

401K 는 회사에서 직원이 복지해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사에서 매칭해준 부분의 일정금액은 되돌려 주어야 할수도 있다. 각 회사마다 베스팅 기간 (Vesting Period)을 정해 회사에서 매칭해준 부분을 많게는 4년의 기간을 두고 베스팅 해준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다니는 회사가 4년간 매년 25%의 매칭 액수를 베스팅 해준다고 가정하고 홍길동이 2년후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가정해 보자. 첫해에 적립해준 $5,000 중 2년이 지나면 $2,500 이 베스팅되구 둘째해에 적립해준 $5,000 중 1년이 지난 $1,250만 베스팅이 되어 2년후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2,500 + $3,750 = $6,250 의 액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401K 는 주급이나 월급을 받을때마다 저축과 적립을 해주므로 계산방식은 다르겠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1년, 2년단위로 계산을 해보았다.

개인이 한해에 401K 로 저축할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1년 기준 $19,500 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추가 $6,500을 포함해 총 $26,000 까지 저축을 할수 있다. 이때 회사에서 추가 적립해주는 액수는 별도로 국세청에서 정한 상한액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이 다르지만 간혹 After-Tax 401K Contribution 이라고 세후 추가 401K 에 적립을 할수있는 플랜 또한 제공한다. 이는 IRS 에서 정한 상한액수 이상을 적립하게 해주지만 세금 공제는 해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굳이 세금해택을 주지않는 액수를 은퇴연금에 넣어 59.5세까지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차라리 본인이 원하는 저축이나 투자를 하여 언제나 필요할때 벌금없이 쓸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것이 훨씬 이로울 것이다.

2. 401K 계좌 관리

401K 는 개인의 은퇴계좌로 고용주가 아닌 제3의 투자회사가 관리하고 개인이 선택할수 있는 다수의 뮤추얼펀드나 인덱스 펀드를 제공한다. 각각의 뮤추얼 펀드마다 위험요소와 지난 몇년간의 수익 정보를 보여주고 개인의 나이와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원하는 뮤추얼 펀드를 골라 저축액을 나누어 투자할수 있다. 매년 본인이 저축하는 액수와 고용주가 추가 적립해주는 액수 그리고 계좌에서 일어나는 연수익을 포함한 총액수를 웹사이트나 분기별 리포트로 받아볼수 있다.

401K 플랜을 제3의 금융회사에서 관리를 해줌으로 은퇴자금에 고용주가 손을 댈수 없으며 개인이 직접 원하는 펀드에 투자를 할수 있어 본인의 나이에 맞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투자할수 있다. 개인이 투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 수년간의 수익을 토대로 펀드에 투자를 하면된다. 베어 마켓의 경우 뮤추얼 펀드가 아닌 마니 마켓 (Money Market)에 적립하여 위험을 크게 줄일수도 있다.

3. 트레디셔널 (Traditional) 401K

대부분의 회사에선 트레디셔널 (Traditional) 401K 를 제공한다. 이것은 은퇴연금에 저축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홍길동이 10만불 연봉에서 1만불을 트레디션얼 401K 에 저축했다면 은퇴연금에 저축한 1만불에 한해서는 세금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홍길동은 9만불의 소득에 한해서만 세금보고를 하면된다. 하지만, 은퇴를 한후 401K 은퇴연금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수령할 경우 수령한 금액에 한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은퇴후엔 대부분 소득이 은퇴전보다 낮으므로 세율이 낮을 가능성이 커서 적은 세금을 낸다. 또한, 세금 없이 적립된 금액이 투자 이익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부분도 크게 도움이 된다.

Traditional 401K는 59.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며 70.5세가 되면 특별한 (70.5세 이후에도 근무)이유없이는 무조건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4. 로스 (Roth) 401K

회사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Traditional 401K 와 함께 Roth 401K 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다. Roth 401K 는 세금공제를 적립할때 받는것이 아니고 수령할때 받는것이다. 따라서, Roth 401 에 적립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적립되며 은퇴후 수령할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아 세율이 낮다면 Roth 401K 를 고려해볼 만하다. 개 개인마다 현재 소득과 은퇴후 기대 소득이 다르므로 본인의 경제력을 분석한후 Traditional 401K 가 유리할지 Roth 401K 가 유리할지 계산해 본후 정하는것이 좋겠다.

Roth 401K 는 59.5세가 되기전에도 계좌 오픈후 5년이 지나면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70.5세가 되어도 강제로 인출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Roth 401(k) 역시 59.5세가 되기 이전이나 시작한지 5년이 되기 전에 인출할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과 된다. 하지만, 새로 생긴 SECURE 2.0 Act of 202 법안으로 인해 2024년도 부터는 강제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이 부득이 필요할 경우 401K 대출을 이용하면 페널티 없이 본인의 계좌에서 빌려 쓸수 있다. 또한, Roth IRA 로 Rollover 하면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해 보인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Traditional 401K 와 Roth 401K 을 동시에 가입할수도 있다. 어떤 401K 를 정하더라도 총저축 합계가 IRS 에서 정한 상한액수를 넘길수는 없다.

5. 401K 대출

401K 는 은퇴 연금으로 59.5세가 되기전에 인출을 하게되면 10%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집을 구입하거나 병원비또는 사업에 따라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이때, 인출을 하게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본인의 401K 계좌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 본인의 돈을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는 필요없고 대신 이자는 내야 한다. 이자는 본인의 계좌에 적립이 되므로 본인의 수익이 된다.

6. 401K 롤오버 (Rollover)

401K 는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해택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할경우 가지고 있던 401K 플랜을 관리해주는 금융회사에 그대로 두고 유지할수 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에서도 401K 플랜을 제공한다면 이전의 플랜을 새로 이직한 회사의 401K 플랜으로 이전할수 있다. 또한, 401K 플랜에 적립된 금액을 본인의 IRA 은퇴 계좌에 이전을 할수도 있다. IRA 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은퇴 프로그램으로 401K 와 중복으로 가입해 국세청이 제한하는 금액에 한해 매년 적립할수 있다.

결론

401K 은퇴 연금은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저축하는 액수 외에도 회사에서 추가 지원을 해준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액수에 한해서는 공짜 돈이므로 무조건 매칭해주는 액수만큼 저축을 하는것이 은퇴연금을 극대화 할수 있다. 여유가 된다면 회사가 매챙해주는 한도를 넘더라도 젊은 나이에 많이 저축해두면 은퇴자금을 빨리 불릴수 있는 방법이다. 기본 (Traditional) 401K 의 의도는 은퇴연금에 저축하는 금액에 한해서 세금을 공제받고 은퇴후 수령할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전의 액수도 투자가 되어 30~40년의 수익을 얻는다면 이또한 큰액수가 될것이다. 401K는 본인의 은퇴계좌로 본인이 관리한다고 보면되고 59.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부과한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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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oth 401K 는 59.5세가 되기전에도 계좌 오픈후 5년이 지나면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70.5세가 되어도 강제로 인출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글을 읽었는데, 다른 웹사이트와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https://www.fool.com/retirement/plans/roth-401k/withdrawal/ 와 https://smartasset.com/retirement/understanding-the-roth-401k-withdrawal-rules 에선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unqualified withdraw라 해서 10%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By aqjune on 2023-03-17

답변:
질문 감사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반된 내용의 글이 존재 합니다. 정답은 페널티가 부과 되는것이 맞습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101314/what-are-roth-401k-withdrawal-rules.asp 참조하시면 Roth 401K 의 경우 장애를 얻었거나 Primary Account Holder 가 죽어 수혜자에게 넘어갈 경우에만 59.5세 이전에 Penalty 없이 수혜가 가능합니다. 또한,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Traditional 401K 와 같이 10% Penalty 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또한, 70.5세 강제 인출역시 SECURE 2.0 Act of 2022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2024년도 부터는 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Roth 401(k)를 Roth IRA 로 Rollover 하시면 Penalty 없이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y 순대 on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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