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재정신탁에는 2가지가 존재하며 생존신탁 (Living Trust)와 사후신탁 (Testamentary Trust)이 있다. 재정신탁은 본인이나 부부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유언검인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수혜자(자식,친구,자선단체)에게 상속하는 목적이다. 재정신탁을 만들어 놓지않고 사망했을경우 법원의 유언 검인을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 (2%~4%)가 발생하며 검인을 하는데 1년에서 2년까지 걸릴수 있다. 오늘은 2개지 재정 신탁중 리빙 트러스트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리빙 트러스트는 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미국의 증여및 상속에 대한 법조치 이다.

1. 증여와 상속이란 무엇인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양도하는데 증여와 (Gift) 상속을 (Estate/Inheritance) 이용한다. 증여는 본인이 죽기전에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에 하는것이다. 미국에선 재산을 부부간에 양도하는것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개인이 평생 세금없이 양도나 상속할수 있는 상한 금액은 $1,158만불 (2021년 기준) 이다. 상한 금액이 넘은 액수에 대해서는 세율이 40%이다. 상속이나 증여나 상한액수를 넘지 않는이상 세금은 부과 하지 않지만 한사람에게 연 $1만5천불 넘게 증여를 했을경우 IRS 에 Form 709를 이용해 보고는 해야한다. 하지만, 여러 자녀에게 매년 1만5천불씩 증여하는것은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다. 미국에선 증여또는 상속세를 한국과 달리 주는 사람이 낸다.

2.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란 무엇인가?

리빙 트러스트는 회사를 설립하여 본인이나 부부의 자산을 회사 소유로 옮겨놓아 부부가 사망하였을 당시 까다로운 유언검언을 (Probate) 피하고 쉽게 상속하는 방법이다. 살아있는 동안 신탁을 신설하고 싸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으로 유언과는 다른개념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대부분 Revocable 하여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수정과 폐기가 가능하다. 또한, 재산이 늘거나 새로운 Estate 을 구입할경우 트러스트의 소유로 구입을 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수정하여 추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검인을 통해 상속법정 절차를 통해 받게된다.

리빙 트러스트에는 크게 3개체가 있고 신탁의 주인인 (Trustor)와 이를 관리하는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 (Beneficiary)가 있다. 트러스터 (Trustor)는 신탁을 만드는 주인이고 트러스티 (Trustee)는 대부분 부부가 관리를 하며 부부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후속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는 대부분 자녀로 설정하고 수혜자 (Beneficiary) 또한 대부분 자녀가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이집 1채의 소유권을 자식의 이름으로 상속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며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또한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살아 있는동안 집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구입가격이 베이스가 되므로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고 상속을 한다면 상속당시의 시세가 베이스가 되므로 세금면에서 절약할수 있다. 집과 같은 에스테이트를 살아 있을때 처분하여 상속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복잡하니 일반인이라도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것을 추천하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 리걸줌 (LegalZoom)으로 직접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약 $3,000의 비용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할경우 약 $300의 비용이 발생한다.

3. 유언 (Will)이란 무엇인가?

유언은 개인이 사망할 당시 유효해지는 법적 서류로서 리빙 트러스트와는 달리 재산을 상속할때 법정의 유언검인 (Probate)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의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의 절차는 간소해 지지 않는다. 또한, 수혜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경우 법정 조치가 따를수 있고 다만 망자가 살아 있을 당시 유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재산분배를 지정하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유언 검인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공공기록 (Public Record)이 된다.

결론

상속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재산의 상한선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1,158만불)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불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본인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법정 어려움 없이 후속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에 의해 간단한 서식으로 재산을 분배할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사망할경우 살고있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상속법에 따라 유언 검인을 법정을 통해 받아야 하고 이에 재산의 2%~4%까지 변호사비나 법정비로 사용할수 있고 재산을 상속하는 기간도 1년이 넘게 걸릴수도 있다. 예전엔 부유층만 만들어 사용하던 리빙 트러스트 이지만 부부 재산이 30만불 이상이라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를 권장한다. 또한, 재산이 증가 하거나 새 매물을 구입할경우 신탁이름으로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을경우 신탁을 수정하여 꼭 추가 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상속 과정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선 유언장을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 소유권 이전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선 신탁보다는 유언장 작성을 해두는것이 좋을듯 싶다.

한국에선 부부간의 증여라도 매 10년주기로 6억원까지만 공제한다. 자식에게의 증여는 매10년간 5천만원 (또는 2천만원, 미성년자)의 액수만 공제해 준다. 그 이상의 액수는 증여하는 액수에 따라 10%~50%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증여또는 상속세금은 미국과 달리 받는 사람이 낸다. 자식에게 증여하는것도 따라서, 재산이 많다면 한국에선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번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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