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편과 통신비 절약

단통법

한국의 이동 통신비는 미국의 통신비에 비해 싸지 않다. 이유는 단통법 시행이 통신사간의 경쟁을 줄이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해줄수 있는 상한선을 15%로 묶어두어 싸게 팔고 싶어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판매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은 크게줄이고 약정기간을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로 변화 되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는 목돈을 주고사고 통신비에서 절약을 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도 MVNO (알뜰폰)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 단말기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단통법을 발의하여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끌어 가려는 목적이었으나 시장은 법이 원하는데로 움직이지 않았고 소지자만 호갱이 되는 법이 되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한국의 단통법과 이동 통신서비스에 대해 논의 하려한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한국의 3대 (SKT, KT, LGU+) 통신회사의 서비스는 어디에서 구입하던 가격의 큰변화가 없다. 2년간 약정계약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을 받던지 25%의 요금할인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미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사용하던 단말기를 계속 이용한다면 알뜰폰을 이용한 요금제를 사용하는것이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통신 3사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구입하려는 단말기과 요금제를 분석하여 고르는것이 좋겠다. 통신 3사를 이용하면 알뜰폰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데이타 유심을 ("서브 전화번호", 무료) 이나 투넘버 서비스(유료)를 제공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1.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취지는 단말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귄익을 보호 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통신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단말기의 판매가가 자주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비싼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점을 없애고 통신사들 간의 출혈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 낭비를 줄이고자 발의 되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액수를 정함으로서 소비자가 단통법이후에 지원받는 금액이 이전보다 적어졌고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통신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되어 버렸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늘려 고객유치를 하려해도 법이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과징금을 징수하여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악화 시켰다. 이 법안은 마켓 점유율을 올리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란 오점을 남겼다.

초기 시행 당시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최대 통신사 지원금 30만원에 15% 판매점 지원금을 합쳐 34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이 없다. 3대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및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가입유형 (통신사 변경), 나이, 지역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다.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이나 25% 요금할인제 2중하나를 할인을 선택하게 되었다. 공시 지원금은 한번 공시하면 7일동안은 변함없이 유지해야 했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공시 지원금의 조건은 2년동안 의무적으로 약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약정기간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기기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제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또하나의 악 영향은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액수가 정해져 상대적으로 비싼 단말기를 선호하게 되었다는것과 불법 보조금의 "성지"가 성행하였다는 것이다. 단통법 이행후 고가의 애플제품들은 국내 판매량이 2배나 늘고 삼성이나 LG의 최고가 제품들 또한 판매량이 급상승 한 반면 펜텍과 같은 중소기업 휴대폰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법이 되었다.

단통법 시행3년으로 2017년 공시 지원금 상한선의 30만원은 일몰하였으나 나머지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관계로 2017년 이후에도 통신시장엔 큰 영향이 없었다. 통신사들이 굳이 출혈을 하면서 경쟁을 할이유가 없어져 공시 지원금이 조금 오른액수 외에는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

2. 단통법 개정안과 폐지안

단통법 시행 6년차 단통법의 소비자간 가격차별을 방지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다같이 비싸게 산다"는 전국민 호갱법이 시험대에 오르고 단통법 개정법안 4건과 페지안건 1건이 올해 (2021년 3월) 발의되었다. 하지만, 폐지안 1건은 시기 상조라는 이유로 보류되었고 향후 야당이 발의한 페지안이 통과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개정안 4건은 현 단통법을 개선해 분리공시제 도입과 해지 위약금 상한제등을 도입하여 현법안을 보안하자는 취지이다. 분리공시제은 통신사의 지원금에서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다. 이또한, 제조사의 숨기고 싶은 가격을 공개함에 따라 가격이 높이질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명한 가격공개에 따라 중도 약정 해지를 할경우 위약금을 통신사 지원금만으로 제한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들것이라 예상한다. 개정안 또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문제소지가 있어 제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이유로 보류가 결정되었다.

이번에 개정에 논의된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공시지원금을 가입형태에 따른 차등을 지원하여 통신가간에 경쟁을 유발한다. 둘째, 추가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까지 인상하여 판매자들의 경쟁을 유발한다. 셋째, 약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또는 2년으로 선택지원한다. 논의된 내용들이지만 개정한에 포함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결론

단통법은 2014년 10월에 실행되어 원래 목적과는 달리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악화 시키는 한편 통신사들간의 자유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국민 호갱법이 되었다. 지원금 상한제는 첫3년 일시 시행되고 일몰 되었지만 단통법의 틀을 깨지는 못했다. 요즘 통신서비스 사용 추세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구입을 별도로 하는것이다. 하지만, 단통법의 실행으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구입한다고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고 통신3사를 이용한다면 절약한다는 보장이 없다. 단통법이 시험대에 올라 개정안과 폐지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보류되었고 차후 2021년 5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어떠한 개정안이 통과 되던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통신산업에 발전이 될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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