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투자 소득세 (양도 소득세)

소득세

이글은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 해외동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 내야하는 세금을 정리한 내용이다.

국내주식 양도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현재 양도 소득세가 없다. 다만, 주식 매도시 소득과 관계없이 매도액에 대한 0.23%의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 한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8%와 농어촌 특별세 0.15%를 포함해 총 0.23%의 거래세를 내야하고 코스닥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없이 0.23%의 증권 거래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삼성전자를 100주를 6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6백만원의 0.23%인 1만3800원의 거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한종목당 10억원이상 또는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현재는 양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지만 2023년 부터는 세금을 징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한바 2023년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기존 종목당 10억원의 기준을 1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려던 양도소득세 추진 방안이 실행될 확률은 작아 보인다.

만약 2023년도 부터 실행을 계획한 양도소득세 법이 실행이 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양도 소득세 (2023년 이후)

주식 소득은 모든 국내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낸 금액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이고 3억 (5천만원 포함)까지는 22% 세금을 내야 하며 3억 이상의 수익에 한해서는 27.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23년 한해 4억원의 주식 투자수익을 얻었다면 첫 5천만원은 비과세로 공제받고 3억까지 (3억-5천=2억5천) 에 대한 22%인 5천5백만원과 1억원에 27.5%인 2천750만원를 포함해 총 8천250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5천만원의 손실을 입고 2024년도에 1억5천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2023년도에 생긴 5천만원이 2024년도에 이월되어 총1억원의 주식 소득이 얻은것이 되며 5천만원의 비과세를 공제하면 (1억5천 - 5천 (2023년 손실액) - 5천 (2024년 비과세)) 5천만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 1천1백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10년전에 산 주식종목을 2023년도가 되기전에 팔아야 하나?

2023년도부터 양도 소득세가 징수될 계획이지만 그전에 산 주식의 값이 많이 올랐다 할지라도 Basis (기준가격)은 내가 구입한 가격이나 2022년 12월 마지막날 종가중 높은 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따라서, 예전에 구입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할지라도 양도 소득세는 2023년 이후에 얻는 소득에 한해서만 부과 함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세금의 이유로 매도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주주 (종목당 10억이상) 또는 코스피 1% 와 코스닥 2%의 소유주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으로 큰 변화는 없다. 다만, 배당소득의 최고 세율인 41.8%를 내야하는 사람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게 되어 27.5%의 세율로 감율되는 효과를 볼수도 있다.

증여후 매도

많은 서학개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절세법중 하나가 주식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후 매도하는 방법이다. 한국 세법상 배우자에게 10년동안 6억원과 자녀에게는 5천만원의 금액까지 양도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수익을 많이 얻은 주식 종목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 시점이 주가의 매수가가 됨으로 양도 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하지만, 2023년도 부터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소 1년을 보유해야 절세를 할수 있다.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실제 매수가에 대한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증여시 1년 보유기간은 필요없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지난해 1년간 구글에 투자해 1천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쿠팡에 투자해 5백만원의 손실을 얻었다면 1,000만원 (구글소득) - 500만원 (쿠팡손실) - 250만원 (기본공제)를 합산한 2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 소득세 48만4천원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이용하면 된다. ISA 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1인 1계좌만 열수 있으며 많은 세제 해택을 받을수 있다. ISA 를 이용할 경우 비과세 200만원 (또는 400만원)를 공제 받을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내면 된다.

대한 민국에 내야할 세금

대한민국 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한종목당 10억 미만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미만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없다. 다만, 국내주식 매도액의 0.23%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 한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더라도 무조건 내야하는 액수이다. 하지만, 2023년도 부터는 22~27.5%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으므로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이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내야 한다.

주식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ISA 어카운트를 만들어 이용하면 절세할수 있다. 각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절세 액수는 다르지만 만들어 이용한다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편이 된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여건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다르다. 비 거주자로 구분될 경우 한국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에서 정리한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야한다.

거주국가에 내야하는 세금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얻은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고 한국에서 얻는 주식소득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글은 한국에서 얻은 주식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 내야하는 세금을 정리한 글이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정리를 참고하여 따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에 두번내는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낸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 할때 공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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