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주식투자 세금

요즘 비트코인과 미국주식의 상승세와 함께 한국교포를 포함해 한국에 살고계신 분들도 미국 주식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낮은 금리와 정부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많은돈이 시장에 풀리고 외국자본또한 미국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상승장을 지난 1년동안 지켜보았다. 특히 나스닥에 등록된 하이텍 종목들은 1년세 100% 에서 크게는 300% 이득을 내주었다. 주식에서 큰 돈을 벌었다면 좋은일이지만 부담해야 하는 세금또한 적지 았다. 다행인것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노동으로 (Active Income) 얻은 소득보다 수동으로 (Passive Income) 얻은 소득에 대한 세액이 적다. 그럼,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종류와 각각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우선,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양도세라 하고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각각 Short-Term 과 Long-Term Capital Gains Tax 라고 불린다. 주식을 구입해서 1년 이상 보유한후에 팔면 Long-Term 양도세를 내게 되고 1년 미만의 경우 Short-Term 양도세를 내게 된다. Long-Term 양도세는 노동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며 소득에 따라 0% - 20% (대부분 15%) 의 세율로 적용이 된다. Short-Term (1년 미만보유) 양도세는 노동소득과 같이 본인의 소득에 (Tax Bracket)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적게는 10% 에서 많게는 37% (2020년 기준) 의 세율이 적용된다.

Long-Term 양도 소득

Long-Term 양도세율을 노동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0%,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래 IRS 차트 참조)

2020 Tax Bracket
2020 Short-Term 양도 세율 (원본: IRS)

예를 들어, 미혼인 A씨가 테슬라 주식을 1년 2개월동안 보유하고 팔아서 $30,000 의 소득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1년동안 노동 수익에서 세금공제한 액수가 $70,000 (AGI - Adjusted Gross Income) 이라고 가정해 보자. 차트에서 보다시피 싱글의 경우 노동소득과 주식소득이 ($10만) 15% 브래킷에 적용되므로 $30,000 x 15% = $4,500 의 양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Short-Term 양도 소득

Short-Term 세율은 본인의 Tax Bracket 과 동일 하며 계산을 하려면 자신의 Filing Status (개인또는 부부)와 소득에 따라 Tax Bracket 이 결정되어 세율이 결정된다.

2020 Tax Bracket
2020 Long-Term 양도 세율 (원본: 털보택스)

앞에서 예를 들은것과 같은 A씨가 같은 $30,000 의 소득을 테슬라 주식을 6개월만 보유해서 얻었다고 가정해 보자. 위 차트를 보면 개인의 경우 소득이 $40,126 to $85,525 일 경우 22%의 세윻이 적용된다. 또한, $85,525 이상의 소득의 경우 세율이 24%로 증가한다. A씨의 경우 22% 초대액수인 $85,525 에서 본인 소득 $70,000 을 제외한 $15,525 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식 수익이 $30,000 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익 ($30,000 - $15,525 = $14,475) 에 대한 액수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총 양도세액은 ($15,525 x 22% + $14,475 x 24% = $6,889.50) 의 세액이 부과가 된다. 앞에서 계산한 Short-Term 세액 $4,500 에 비해 약 1.5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같은해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반면 손실에 대해서는 연 $3,000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에를 들어 올해 $4,5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1,500 에 대한 액수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그 다음해에 $1,500 의 액수를 공제 받을수 있다. 다만, 주식을 팔고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Wash Sale 이라 일컷고 손실된 부분은 공제할수 없다.

배당 소득세 (Dividend)

미국 주식중 나스닥에 상장된 일부 하이텍 주식을 제외하고 많은 주식들이 배당 수익을 재공한다. 대부분 분기별로 배당하며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Qualified 와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이 된다. 61일 이상을 보유한 배당수익은 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되며 60일 이하의 보유주식은 Non-Qualified 로 구분된다. 배당 소득도 양도 소득과 마찬 가지로 Qualified Dividend 은 Long-Term 세율과 같은 0%, 15% 와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Short-Term 과 마찬가지로 소득 브래킷 (Tax Bracket) 에 따라 10% - 37% 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론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하여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 Capital Gains Tax 를 내야 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양도세율은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 Long-Term 세율로 (0%, 15% 또는 20%) 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의 경우 Short-Term 세율로 노동소득과 같은 10% - 37% 의 높은 세율이 책정된다. 배당 수익또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61일 이상 (0%, 15% 또는 20%)와 60일 이하 보유시 노동 소득과 같은 10% -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Long-Term 투자를 해야 하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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