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전 여권 사증 공백페이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여행을 하기전 기본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한다. 유효기간은 방문하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여유기간이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이 남아 있어야 입국이 허락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여권에 사증 스탬프를 찍을수있는 여유 공백페이지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사증란이란 타국에서 출입국 비자 스탬프를 찍는 페이지를 일컷는다. 남은 공백페이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각 방문하는 국가별로 여유 공백이 없을 경우 출입을 거절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적게는 0페이지 대부분 1~2페이지가 남아 있어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6페이지가 남아 있어야 출입을 허가한다.

대부분 항공사에서 출국 체크인을 할경우 여권을 체크하고 남은 페이지가 없을 경우 손님에게 입국 거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출국을 허가하지 않거나 손님이 입국을 거부 당하더라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고 항공권에대해 환불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동의하에 출국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주 급한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한 출국은 당연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비행기를 몇시간 타고 타국에 도착하여 입국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바보스러운일이 어디 있겠는가?

미국여권은 (17-페이지 사증공백이있는) 기본 28-페이지 여권북과 (43-페이지 사증공백이 있는) 52-페이지 여권북을 제공한다. 여권은 만기가 10년이니 외국출장이나 여행을 자주하지 않는 분들은 기본 28-페이지 여권북이면 10년동안 충분히 쓸수 있겠지만 외국출장이 잦거나 세계일주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52-페이지 여권북을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는 현재 소지한 여권에 더이상 사증페이지 추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도 여권사증 추가를 할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사증란을 추가할수있는 2면의 공백페이지가 있을경우 1회에 한해 사증 추가를 할수 있다. 사증 추가는 구청이나 기타 대행기관에서 받을수 있다. 만약 2면의 공백페이지가 남아 있지 않다면 사증 추가는 할수 없다. 신청은 여권 사증추가 신청서와 약간의 수수료 (현재 5,000원)를 지불하면 24-v페이지 사증 추가를 받을수 있고 소요기간은 약 1일정도 이다.

외국 출입국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출발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방문할 국가의 비자제도를 확인하고 여유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유효한 기간내에 돌아오는 항공 티켓이 있다할지라도 여유가 모자란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입국이 거절될수 있다.
  • 출발전 여권 공백페이지에 여유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방문하는 국가에 따라 여유분을 대부분 0~2페이지를 요구하고 일정국가는 6페이지를 요구한다. 만약, 여유분이 없다면 입국이 거절당할수 있으니 꼭 여유공백페이지를 확보하고 출국한다.
  • 여권이 훼손되었다면 입국이 거절당할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아 출국한다. 예를 들어, 여권사진 페이지가 여권 본체와 분리 되었거나 여권 공백페이지에 낙서가 되어 있을경우 입국을 거절 당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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