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하는 방법

해외 주식 투자

인터넷의 발전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정보 교류나 투자가 수월해진 상황에서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나 미국에서 한국 주식투자를 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오늘은 미국에 사시는 시민권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 하려한다.

요즘 달러 환율이 1220원을 맴도는 수준에 미국 달러를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단순 주식투자 외에도 장기적으로 환투자 효과 (환율 수익)도 볼수 있으므로 고민해 볼만 하다. 또한, 미국에 있는 자산을 한국으로 이동함으로 달러나 원화 가치 하락을 이용해 자산을 타 지역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 최근,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모두 인플레이션 폭등과 이자율 상승 염려로 베어 마켓으로 전환된 하락 기간에 해외 주식 투자는 쉽게 내릴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또한, 한국에서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미국과 한국간의 세금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란다.

1. 금융 감독원에 외국인 투자 등록

한국에서 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소증 소지자는 내국인과 같이 특별한 투자 등록 없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투자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등록이란 무엇인가?

외국인 투자 등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증권 시장에 (유가증권및 코스닥)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사항을 금융 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투자 제도는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 보호등의 이유로 외국 자본의 투자 규모 파악과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외국인 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거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내국인대우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투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투자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을 인증할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발급 받을수 있다.

2. 한국 증권사 계좌 개설

외국인이 한국내 증권사를 개설할때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판정이 나는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나면 외국투자등록을 할필요가 없으며 "내국인 대우"를 받아 내국인과 같은 절차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한국에 거주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중 1개이상을 만족하는 개인을 일컷는다.

  • 대한 민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 국내에 주소를 가진다는 의미는 단순히 거소증에 기록된 주소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가족, 자산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
  • 대한 민국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외국인

거소증 소유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만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라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 비거주자 증권계좌 개설절차

비 거주 외국인이 한국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외국인 투자등록을 마치고 (2) 미국 시민권자, 미국 이중 국적자또는 미국 영주권자 (FATCA) 또는 미국이외 해외 거주자 (CRS) 본인 확인 등록을 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면 스마트폰 앱이나 증권사 웹사이트를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식 거래를 할수 있다.

한국에는 2021년 기준 국내증권사 38개와 외국계 증권사 20개를 포함해 58개의 증권사가 있다. 국내 증권사 자산 총계 기준으로 상위 10위는 (1) 미래에셋증권, (2) NH투자증권, (3) 한국투자증권, (4) 삼성증권, (5) KB증권, (6) 신한금융투자, (7) 메리츠증권, (8) 키움증권, (9) 하나금융투자와 (10) 대신증권이 있다. 한국 증권사 개설은 상위10위 또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관련 증권사를 이용하면 된다.

계좌 개설 절차
(출처) 신한 금융 투자 외국인 계좌개설 절차

비 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상임 대리인 계약: 상임 대리인은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투자등록증 신청등의 일을 대행해 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신청 하려면 상임 대리인 계약 요청을 증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임대리인 약정서 (Standing Proxy Agreement)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또는 우편으로 전달한다.
  2. 투자 등록 발급: 상임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함으로 상임대리인 계약서와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여권사본 (공증필요) 또는 시민권 증명서 등의 본인을 확인해 줄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3. 계좌 개설 신청서: 외국인 투자 등록이 마무리 되면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환 계좌 개설을 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로 계좌 개설을 할경우 투자금은 외화로만 가능하다. 또한, 세법상 한국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할수 없다.

투자자 구분
(출처) 신한 금융 투자 투자자 구분

• 대한민국 증권 거래세

한국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미국과 달리 수익과 관계없이 매도액에 대한 증권 거래세을 내야 함으로 단타할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

증권 거래세
(출처) 나무 위키

3. 미국 IRS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이 $1만불이 넘을 경우 미국 국세청에 (IRS) 해외긍융계좌신고(FBAR)을 해야하고 자산이 5만달러 이상일 경우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영주권자의 경우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될수 있다. 미국 세법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외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183일 거주할 경우 미국체류자로 구분되고 전세계 어느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IRS 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결론

최근 미국 주식의 열풍으로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증가한 반면 달러 강세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주식과 환투자를 겸비하는 국내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외국인 한국 주식을 거래 하려면 먼저 (1)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해야 하고 (2) 해외 거주자 본인확인 등록을 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인 이므로 (2) 해외 거주자 본인 확인만 하면 한국 증권사 개좌를 개설할수 있다.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거주자 (한국내 연 183일 이상 거소인) 이나 비 거주자 구분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서 주식에 대한 세금를 참조한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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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 순대

    한국 증권계좌를 현재 비대면으로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처음엔 계좌를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열어 보려고 여러 증권사를 연락을 해 보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열어야 했다. 

    Aug 29, 2022 at 07:51 AM
  • PETER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Nov 13, 2022 at 09: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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