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재산 보호 계획

자영업자를 위한 재산 보호 계획

by Sally Chung (Posts: 0) » about 7 months ago

많은 한인들이 여러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소유하면 소송에 노출되므로 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산 보호 계획 (Asset Protection Plan)을 포함한 Trust를 설립해야 힘들여 일군 사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김 씨 부부는 30년 동안 산 공동 명의의 주택이 있고 김 씨의 이름으로 8만 불의 투자 계좌가 있다. 김 씨와 김씨부인이 각 50%를 소유한 S-Corporation의 세탁업이 이 부부의 주요 수입원인데 김씨 부인은 도와주고는 있지만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이나 운영은 김 씨가 해왔다. 결혼한 딸은 부부 싸움이 잦아 부모가 근심하며 아들은 아직 미혼에 제대로 된 직장이 없고 가끔 부모의 사업을 돕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니 부모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김 씨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김씨 부인은 자신 혼자 아무런 지원 없이 어떻게 남편을 계속 돌볼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었다.

만약 김 씨가 사고나 중풍 또는 앓고 있는 치매가 심해져 무능력해진다면 김씨 부인은 변호사와 법원에 가서 김 씨의 후견인 (Legal Guardian)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이것은 몇 십 년을 같이 산 부부라도 남편 대신 은행 또는 투자 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집을 팔거나 비즈니스 관리, 그리고 사업과 개인의 소득신고를 하는 등 일상적인 거래를 대신하려면 법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절차다.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올바른 상속 계획이 없는 경우 주요 수입원인 사업을 결국 팔아야 하고 상당한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이 후견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건강 및 의료에 대한 후견인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김 씨가 사망하면 그의 세탁업은 검인 절차(Probate)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법원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공개적인 조사로 진행된다. 김 씨가 상속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주 법에 따라 상속되는데 김 씨 부부가 원하지 않던 사람에게 재산이 가거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상속될 수 있다. 김 씨 부부가 세탁업을 50%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김 씨의 50% 는 부인과 자녀에게 반반씩 공동 소유로 상속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인이 수입의 반만 가질 수 있으며 사업을 판 후 수익금 또한 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을 딸과 아들의 동의 없이는 못 하게 되는데 문제는 딸과 아들이 이들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되었을 때 자녀의 채권자, 이혼, 도박, 파산 등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재산이 노출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Living Trust(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무능력 또는 사후 Probate를 거치지 않아 비즈니스의 운영이 순조롭게 하고 사업 지분 또는 부동산을 보호하며 양도 소득세 및 유산세 혜택도 볼 수 있게 하기 바란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https://sallychunglaw.com/


(0) Answer(s)


Browsing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