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에서도 지킬 수 있는 유산

무덤에서도 지킬 수 있는 유산

by Sally Chung (Posts: 0) » about 8 months ago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후에 자녀로부터 대우받으려고, 부모가 고소 당할까 봐, 검인 절차 피하려고, 아니면 유산세 덜 내려고, 혹은 요양원 비용 등의 정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공동명의 또는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렇게 재산을 주었을 때 문제는 일단 자녀에게 주고 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훗날 사정이 바뀌더라도 돌려 달라고 할 권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착해서 훗날 내가 필요할 때 반드시 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고 설령 자녀들이 돌려주고 싶어도 배우자 등의 영향, 또는 자녀의 무능력이나 사망으로 되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고소당하거나 채권자에게 뺏길까봐 자녀에게 주기도 하는데 잘못되면 허위 양도(Fraudulent Conveyance) 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아무튼 이제 가족에게 맡겼으니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 하고 안심한다. 그런데 과연 다리 펴고 잠잘 수 있을까? 박 씨 부부에게는 집, 렌트를 내준 건물, 그리고 투자 계좌가 있었는데 고소당할 염려가 있어 고민하다가 박 씨 친구의 권유로 당분간 부동산은 아들 명의로, 투자 계좌는 딸 명의로 했다. 수년 후 박 씨 부부는 은퇴할 때가 되어 이제 재산 명의를 자녀로부터 돌려 달라고 했다. 그동안 아들은 결혼했고 며느리가 자기들 것인 줄 알았는데 섭섭하다고 아들과 다투기까지 하며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들이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박 씨에게 받은 부동산 때문에 정부 혜택을 거절당했다. 아들이 상속 계획 없이 몇 달 후 사망하게 되어 이 건물은 결국 며느리에게 가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재혼하여 이 건물을 새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꿨다. 그럼 며느리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동산은 새 남편의 이름으로 넘겨지므로 결국 아들에게서 낳은 나의 손주는 건물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 딸은 차 사고로 고소를 당하여 딸에게 준 투자 계좌 조차도 손해 배상금으로 탕진하게 되어 박 씨 부부는 노년에 빈 털터리가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후에도 부모의 뜻대로 쓰일 수 있게 하고 언제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제대로 된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다. Trust 안에 원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상속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자녀들이 그 유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 건강,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게끔 할 수도 있다.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주지 않고 Trust를 통해 자녀가 돈에 대한 개념 및 책임감이 생길 나이에 재산을 줄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트러스트 관리자 (Trustee)의 재량으로 적기에 주는 방법 등 사후에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분배되도록 지정해 놓을 수 있고 특정한 행동 (낭비, 도박 등)에는 재산이 절대 쓰일 수 없게끔 정할 수도 있다.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잘못하면 정부 혜택 박탈, 재산 회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 혜택도 받고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장기요양 재산 보호 신탁)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Trust를 통해 주는 것을 권한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https://sally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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