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미국에 유학온 학생이나 이민초보 분들이 미국에서 아파트나 콘도 또는 전원주택을 월세로 얻을때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주게 되는데 렌트를 마감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미국에는 주 정부법을 먼저 준수하고 불 분명한 부분에 한해 연방 정부법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법을 적용하며 대부분 렌트비의 1달치 또는 최대 2달치로 정하고 가구를 포함할 경우 최대 3달정도의 보증금을 법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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