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B1(상용) B2(관광) 비자 신청방법

뉴욕방문

미국은 한국과 비자면제 (VWP) 프로그램에 따라 ESTA 를 이용해 90일간 미국에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시 방문목적이 상용이나 관광이란 것과 90일 이내에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미국을 90일 이상 방문할 목적이라면 B1(상용) 또는 B2(관광)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방문허가 (ESTA)가 거절되었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없는분들은 따로 방문 목적에 따라 B1 또는 B2 비자를 받아야 한다.

B1과 B2 비자는 비이민 임시 비자로 미국을 상용이나 관광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는 비자이고 개개인의 신청서에 따라 1회성 또는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또한, 체류기간은 방문 목적에 따라 6개월 까지의 기간을 허용 하지만 취업이나 유학의 목적으로는 이용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B1 과 B2 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B1/B2로 발급된다.

전자방문허가 (ESTA)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전자방문허가 (ESTA)만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된다. ESTA 는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한번 미국방문시 90일까지 체류 할수 있다. 다만,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헙할 만한 전염병에 걸렸거나 불법체류 및 기타 범죄기록이 있다면 ESTA를 거절 당할수 있다.

또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없으므로 ESTA 를 승인 받을수 없다.,/p>

B1 비자

B1 비자는 상용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로 미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비지니스의 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및 컨벤션등을 참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이다. 따라서, B1 비자 신청자는 미국 비지니스의 협력자및 계약자가 되는 관계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비지니스를 돕기위해 방문하는 자이다. 따라서, B1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해서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는 활동할수 없다.

B2 비자

B2 비자는 가족이나 친지 방문,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이나 관광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이다. ESTA 를 통해 90일간 미국방문이 허용되는 만큼 B2 비자 발급은 목적과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B2 비자를 이용해 취업이나 유학을 할수 없으며 다만 보수를 받지 않는 음악, 스포츠 참가는 가능하며 또한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단기 프로그램 수강은 가능하다.

B1/B2 비자 신청 방법

비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취득의 목적을 증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수 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나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DS-160 신청서와 환불받을수 없은 신청 수수료 $160을 제출한다.
  • 6개월 이전에 찍은 미국 여권사진 (2" x 2") 1매가 필요하다. 여권사진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면 $0.35에 4장까지 만들수 있다.
  •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다. 인터뷰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한다.
  •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여권, DS-160 사본및 확인 페이지 10-자리 바코드, 신청 수수료 영수증, 여행 일정, 재정증명등 비자의 목적이 합당한것을 증명한다.
  • 비자 인터뷰를 한다. 이때 중요한것은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과 이를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고 비자 취득이 미국에서 취업, 학업 또는 이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STA 를 통해 90일 방문이 가능한데 굳이 B1/B2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상용이나 관광의 목적이란것을 증명해야 한다.

결론

미국 B1/B2 비자는 하나의 비자로 통합되어 발급되며 자세한 설명은 미국 국무부 웹페이지에서 알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B1 (상용)과 B2 (관광)비자는 한번 발급되면 10년간 유효하고 체류기간도 6개월 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입국시 방문 이유가 상용 또는 관광의 목적이란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며 체류하는 기간에 대한 이유도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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