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H1B 취업 비자

취업비자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하고 H1B 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한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는 처음 3년의 기한을 받고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6년이 완료되기 전에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을 수속하게 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H1B 취업 비자를 받으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미국에서 취업할수 있고 취업중 이직을 하려면 새 고용주가 고용주 신청변경을 하면 직장을 옮길수 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취업비자 적용 기간은 처음 받은 기간으로 부터 바뀌지 않는다.

H1B 신청 자격조건

외국인이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을 원하는 고용주가 이민국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신청을 할수 있다. H 비자를 포함해 L (주제원), O (특수재능), P (예술가및 연예인), Q (국제문화 교류) 와 R (종교) 비자 신청자는 미국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받은 청원서가 있어야 한다.

  • 고용될 직책은 전문직이어야 하며 반드시 전문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직책이어야 하며 신청자 역시 직책에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분야에서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전문직을 요구하는 직책에는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등이 있다.
  • 고용자가 임시직에 고용할 의사로 이민국에 청원서를 넣어야 하며 고용종료 일자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3년 취업후 3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을 원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연방 세금 번호가 있어야 한다. 설사 고용주가 소상공인 (또는 1인 기업) 이라 할지라도 학사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을 구한다면 충분히 신청을 할수 있다.
  • 신청자와 청원자 (고용주)간에는 고용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고용주는 청원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조건 신청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년 H1B 비자 할당 숫자는 65,000 개의 학사 직책과 20,000 개의 석사 이상의 직책이 있으며 청원을 제출할때 제한 숫자에 여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은 매년 4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승인이 나면 10월 1일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H1B 청원자의 숫자가 워낙 많은 관계로 빨리 신청하는것을 권장하며 신청자가 할당량보다 많을 경우 로토(Lottery)을 실시해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택된 신청서만 접수를 받고 심사한다.

H1B 신청 절차

신규 H1B 신청은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되지만 준비 기간이 약 1~2달 걸릴것을 예상하면 적어도 2달 전에는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사전등록을 한다.
  • 고용주가 노동국으로 부터 고용조건 신청서 (LCA)를 승인 받아야 한다.
  • 고용주는 H1B 청원서와 승인받은 LCA 를 이민국에 제출한다.
  • 이민국은 해당 H1B 취업 비자 할당량이 남아 있는지 고려하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취업신청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고 승인 또는 거부를 한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요청할수 있다.

결론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 이민 비자가 필요하고 전문직에 취업을 할 경우 H1B 비자를 신청 할수 있다. H1B 는 매년 6만5천개 (학사)와 2만개 (석사이상)의 직책에 할당 되었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택된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했다. H1B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고 고용주가 청원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1B 비자는 3년단위로 2회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취업 이민을 신청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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