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내는법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한국과 미국이 예전같이 먼곳이라 생각이 안될 뿐더러 카톡이나 메신저및 이메일을 통해 가까운 이웃과 같이 소통을 하고 지낸다. 미국과 한국의 친인척 또는 지인과 자주 연락하는 만큼 한국에 택배를 보낼일이 있다. 예전 같으면 UPS, FedEx 또는 USPS 를 통해 비싼값을 치루고 택배를 보냈겠지만 요즘은 웬만한 도시에는 한국 택배 회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싼값에 빠르게 택배를 보낼수 있다.

[..]

해외동포 종합검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에 비해 가격도 비쌀뿐더러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검진은 한곳에서 받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살기 좋은점의 하나로 의료시스템을 꼽을수 있으며 한국의 여러 병원들이 해외동포를 위해 실행하는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받아볼수 있다.

[..]

한국인 90일 이상 미국방문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에 2008년 11월7일 가입함으로서 한국인은 관광, 상용및 환승의 목적으로 미국을 비자없이 90일까지 방문할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온라인으로 받아야 한다. 단, ESTA는 전자 여권에만 적용이 되며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ESTA 는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여러번의 입국이 가능하다.

[..]

[미국이민] 가족초청이민

미국의 가족초청 이민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이민 절차로 시민권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 미혼 또는 기혼 자녀와 형제 자매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이 가능하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초청인과 초청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가족초청 비자의 숫자는 연 226,000 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0순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총 가족이민 초청으로 연간 영주권을 받는 수는 약 5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

2분의 법칙 좋은습관 만들기

우리는 모두 보다 밝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지금 당장 편한것이 좋아 세운 계획을 미루고 싶다. 따라서, 현재의 나에게 미래의 나보다 높은 가치를 두게 되면 오늘 계획한 일은 내일로 미루게 된다. 매년초 많은 사람들은 새해의 계획을 만들고 작심 3일을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오늘에 할일을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2분의 법칙은 Atomic Habits 저자 제임스 클리어와 Get Things Done 의 저자 데이빗 알렌이 저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해야할 방법을 제시한다.

[..]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

경제적으로 풍부해진 요즘 맛있는 음식과 식단은 어렵지 않게 만들수 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스트레스 해소의 이유로 야식과 달콤한 디저트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풍부해진 식단과 함께 요즘 성인들은 비만과 싸워야 한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성인병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줄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해 몸의 지방을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분들이 상당하다. 하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는 몸에 해를 줄수 있을 뿐더러 부작용도 심각해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는것이 중요하다.

[..]

[한국주택]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다른점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동산 구입시 구매자가 알수 있도록 면적에 대한 표기를 한다. 한국에선 대부분 평수나 (m2)로 표기하고 미국에선 스퀘어 피트 (Square Feet)으로 표기한다 (면적 변환기 참조). 하지만, 표기 면적이 전용면적 인지 공급면적 인지는 에메모호한 경우가 다반사 이다. 요즘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매물을 검색할 경우 실제면적을 알아야 여러개의 주택을 비교할수 있다.

[..]

미국 취업이민 1순위, 2순위와 3순위의 다른점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미국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취업 이민이라 하겠다. 취업 이민외에 가족 초청이민과 일정 자금을 투자하여 이민을 신청할수 있는 투자이민이 있고 특별한 경우 종교이민도 허용한다. 취업이민은 먼저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 (EB-1), 2순위 (EB-2) 또는 3순위 (EB-3) 로 나누이지만 순위가 영주권의 발급순서를 정하는것이 아니다. 각 순위별로 4만개의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해에 각 순위별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될 다름이다.

[..]

소액 재판 (스몰 클레임)

미국에서 소액 재판은 개인이나 기업체가 신청할수 있는 민사 소송으로 주정부의 법이 적용된다. 주정부에 따라 소액 청구 금액이 다르며 작게는 $3,500 부터 많게는 $25,000 까지 청구할수 있다. 공소 기간도 주정부와 케이스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며 약 2년 ~ 10년의 기간이 있다. 1년에 최대 2회까지 소액재판을 신청할수 있다. 또한, 소액 재판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진행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해 자문은 받을수 있다.

[..]

미국에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미국에 유학온 학생이나 이민초보 분들이 미국에서 아파트나 콘도 또는 전원주택을 월세로 얻을때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주게 되는데 렌트를 마감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미국에는 주 정부법을 먼저 준수하고 불 분명한 부분에 한해 연방 정부법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법을 적용하며 대부분 렌트비의 1달치 또는 최대 2달치로 정하고 가구를 포함할 경우 최대 3달정도의 보증금을 법으로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