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 (스몰 클레임)

Small Claim Court

미국에서 소액 재판은 개인이나 기업체가 신청할수 있는 민사 소송으로 주정부의 법이 적용된다. 주정부에 따라 소액 청구 금액이 다르며 작게는 $3,500 부터 많게는 $25,000 까지 청구할수 있다. 공소 기간도 주정부와 케이스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며 약 2년 ~ 10년의 기간이 있다. 1년에 최대 2회까지 소액재판을 신청할수 있다. 또한, 소액 재판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진행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해 자문은 받을수 있다.

소액 재판은 돈에 대한 클레임만 할수 있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등 돈과 관계없는 클레임은 할수 없다. 또한, 부부의 부양비나 위자료 (Alimony)에 대한 소송도 소액소송으로는 청구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 반환
  • 밀린 임대료에 대한 청구
  •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금의 반환
  • 재산의 훼손이나 손상에 대한 배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 밀린 보수에 대한 지급
  • 부도 수표에 대한 청구
  • 기타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의 위반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에게 돈에 대한 배상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한달내 답이 없거나 반대 입장을 제기할 경우 카운티 (County)에 있는 중재 위원회 (Dispute Resolution Service)에 연락해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 알아본다.

1. 소송 제기 (Complaint)

소액사건은 살고있는 주정부의 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살고있는 카운티 법원 (Magistrate Court)이 관할 법원이 된다. 따라서, 솟장은 관할 구역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정부에 따라 소액 청구액수는 최대 1만불 (또는 1만5천불)이 될수 있으며 대부분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 한다. 소송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진행할수 있으며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통역사를 본인이 데리고 참석하거나 법원에 신청하셔서 통역 서비스를 받을수도 있다. 소송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하는 부모나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다.

소송 제기는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해야 함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사를 하거나 보안관 방문 시간에 맞추어 집을 비우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진행이 어려워 진다.

2. 송달 (Delivery Service)

한국의 경우 솟장을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보안관이 직접 전달한다. 피고인이 솟장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하거나 피고인을 찾기 어려울 경우 전문이를 고용할수도 있고 법원의 동의하에 신문공고를 이용할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솟장이 전달 되어야 소송이 시작된다.

3. 답변과 반소 (Answer & Counter Claim)

피고인이 솟장을 받은후 별개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답변과 함께 반소 (Counter Claim)을 제기할수 있다. 반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반대 입장을 제기 함으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답변은 원고의 솟장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사본을 원고에게도 우편으로 전달해야 한다.

원고의 각각의 주장 (Claim)에 인정 (Admission)을 하거나 부인(Denial)을 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있다. 반소 (반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30일)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것이 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승소하게 된다.

4. 증거 조사(Discovery)

소액 재판은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할수 있으므로 비용은 크게 들지 않지만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다. 증거조사틀 통해 서로의 주장을 파악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중재 (Mediation)이나 합의 (Settlement)를 이루어 내기도 한다.

5. 결론과 판결 (Trial & Judgement)

증거와 조사 과정에서 중재나 합의가 일어지지 않을 경우 공판이 이루어 지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재판 날짜가 정해져도 상대방이 날짜를 연기할수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승소를 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판결을 받은날부터 45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수 있다.

승소를 했을 경우 피해자는 원고에게 정해진 피해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결론

미국에서 소액재판은 약 1만달러 미만의 (주정부에 따라 최대금액 상이) 청구 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피고인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카운티 법원에서 제출한다. 솟장은 법원에서 직접 보안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 하며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고 답변과 함께 반소 (Counterclaim)을 제기 할수 있다. 반대 소장을 제출할 경우 원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서로의 주장을 증명해야 함으로 시간이 소송이 오래 갈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함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소송이 그만한 실익을 가져다 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보복 감정으로 소송을 제기 함으로서 서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결론 없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흔하다. 결론은 되도록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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