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취득절차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의 재외동포중 은퇴후 한국에 역이민을 계획하거나 세컨홈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IMF 사태이후 한국의 외국인 토지법 개정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외국법인도 한국내 토지와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수 있다. 다만,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절차와 한국세법을 이해하고 서류준비를 잘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내국인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용되는 법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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