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청 절차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인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 하는 절차로 한국법이 정한 기한내로 이탈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한국인 자손이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에서 출생할 경우 자동으로 그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중 국적자가 된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하 하였다가 국적회복을 하거나 외국인이 귀하하고 외국의 국적을 포기 하지 않아 이중국적 상태가 된 경우도 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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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신청 절차

한국인이 귀화하여 다른 나라 국적을 최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뒤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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