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에드밴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메디케어 에드밴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by 순대 (Posts: 7) » about 5 years ago

지난주에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 및 신청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A 와 B)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가 지불하고 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대개 20%)을 보충해 주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서플먼트(Supplement) 보험과 어드밴티지(Advantage)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서플먼트 보험은 메디갭(Medigap) 이라고도 불리며 어드벤티지 플랜은 파트 C 혹은 우대보험이라 불립니다.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 C는 전통적 메디케어(파트 A.B)가 제공하지 않는 치과, 시력, 정기 검진 등를 커버합니다. 또 헬스클럽 무료 이용권도 적용되며 파트 B 의 20% 본인 분담금과 파트 A.B의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파트 C에 가입하면 병원 입원 시에 파트 A의 수혜기관과 본인 부담금에 제한 받지 않고 일일 본인 분담금을 내면 장기간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 퇴원후의 전문 간호시설 서비스 커버리지는 메디겝 보험과 같이 파트 C 에서도 대부분 100일간으로 제한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비용 및 커버리지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가입자도 1년에 두 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탈퇴해 전통적인 메디케어 플랜으로 복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매년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의 공개 가입 기간과 1월 1일 부터 2월 14일 사이의 메디케어 전환 기간입니다. 다만 최초 가입 기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처음으로 가입할 경우는 등록 12개월 이내에 아무때나 탈퇴해 전통적 메디케어로 복귀할구 있습니다. 또 이때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 메디켑 플랜을 탈퇴한 사람들이 기존 질병들에 관계없이 플랜을 구매할수 있도록 한 연방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 받으며 다시 메디갭 플랜에 재가입 할수 있습니다. 반면 처방약 보험 지원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승인자는 아무때나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전통적 메디케어로 돌아갈수 있으며 전통적 메디케어로 돌아가면 파트 D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등 전문간호시설이나 장기간호시설에 들어가거나 퇴원할때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거나 파트 D를 수반한 전통적 메디케어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퇴원할 경우에는 두달 간의 변경 기간이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파트 C 플랜은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을 정해야 하는 HMO 플랜이고, 일부가 PPO 플랜등입니다.  따라서 파트 C 플랜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선호하는 의사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하며 어떤 병원을 이용하는지 또 각 플랜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료가 무료인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 플랜도 많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이 보험회사에 운영을 일임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료인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무료인 플랜은 원래는 보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험료를 따로 더 내지 않고도 가능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가입할 때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C는 보험회사에서 가입 대상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가구 방문을 통해 판매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을 흥보하고 판매하려는 전화를 받게 되면 불법이므로 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것이 무었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웰빙 인슈런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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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대 (Posts: 7) » about 5 years ago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질문: 최근에 만 65세가 되서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주위에선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었인지요?

답변 : 오리지널 메디케어 Part A,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은 한도가 없어 만성 질환 혹은 큰 질병인 경우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 파산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Part A, B의 혜택도 받으면서 본인 부담금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이 메디케어 우대 보험(Medicare Advantage)입니다. 참고로 메디케어 우대보험을 Part C라고도 합니다. 민간 건강 보험사가 Part A, B에 대한 연방 정부의 부담을 승계하고 의료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연방 정부는 민간 건강 보험사에게 메디케어 우대 보험 가입자당 1년에 약 1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민간 영리 건강 보험사는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Part A, B의 보험처리 부담을 인수합니다. 영리 보험사는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즉 HMO, PPO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즉 영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여 많은 가입자를 받으면 연방 정부로부터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입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면 영리 보험사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HMO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보험료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Co-Pay, Co-Insurance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메디케어 우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최대 본인 부담액(Maximum Out of Pocket)입니다. 1년 동안 병원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최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보험사마다 또는 우대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 부분도 잘 분석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우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이 우대 보험은 처방약 보험인 Part D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Part D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는 대부분 없으나 의료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우대 보험과 Part D에서 각각 계산됩니다. 즉, 우대 보험이 Part D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우대 보험의 최대 본인 부담액은 우대 보험(병원치료, 의사 방문, 각종 검사)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처방약 보험(Part D)의 본인 부담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