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택스 크레딧으로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한가?

배우자의 택스 크레딧으로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한가?

by 이상돈 (Posts: 0) » about 6 years ago

질문: 내년 4월에 만 65세가 됩니다. 제 택스 크레딧은 잘 모르나 54년 3월 생의 남편은 40점 (10년 이상)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메디케어를 받은 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고 남편이 메디케어 A와 B를 받은후 파트A를 신청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년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분이라 생각하고 알려드리면, 본인의 택스 크레딧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해당 지역 소셜 오피스에 함께 방문하여 파트A와 B를 동시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소셜 오피스 방문시 사회 보장 연금 (SSA)에 대한 사항도 문의한 후 연금을 받는 시기를 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부부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으면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매월 파트B에 대한 보험료 월 134불 (2017년 기준,연 인컴 85,000불 미만)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 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와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간 소득이나 재산 내용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이나 엑스트라 헬프 플랜등을 통해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혜택을 제공받거나 처방약을 더 싸게 구입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충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하는데 플랜이나 거주 지역, 나이, 흡연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약 200~3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셋째로 최근 많은 시니어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C 플랜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연방 정부 메디케어 관장 기관인 CMS의 엄격한 통제아래 여러 건강보험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MAPD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카운티 별로, 같은 같은 카운티 내에서도 거주지역의 집코드 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리노이 주내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쿡 카운티와 레익 카운티 등은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물론 20%의 의료 비용 대부분의 혜택을 제공받고 운동 시설(Fitness center) 무료 이용 혜택등을 제공하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만 65세가 되시는 생일이 되시는 달의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플랜을 계획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플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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