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주택을 보호하는 방법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주택을 보호하는 방법

by 이상돈 (Posts: 0) » about 7 years ago

뜻하지 않은 사고를 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을 경우 병원비나 사업빛이 집으로 차압 (Lien)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을 팔아 빛을 갚으라고 독촉하게 된다. 법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을 팔아 꾸어준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입장에 있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선 그집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답은 법이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다이다. 바로 Homestead Exemption 이라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강압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팔아 빛을 돌려 받으려 할때 법이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 홈 에퀴티 (Home Equity)를 보호할수 있다.

홈스테드의 혜택은 다음의 제한과 혜택이 따른다. 부채 청산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 보장을 위해 주택 점유 가족의 생존 기간동안 주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가 채무 변재후 거리로 쫒겨나는 경우를 방지하여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 세대당 오직 한번만의 Homestead 만 허용된다. 특히 일리노이주 에서는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는 $7,500 까지 혜택을 주지만, 만약 부부일 경우에는 최고 $15,000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홈스테드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외가 있다. 첫째, 집을 담보 (Mortgage)로 빌린 융자를 받았을 경우 둘째, 집을 보수/개축하기 위해 공사하고 공사금을 지불하지 않아 생긴 채무가 (Mechanic’s Lien) 가 있을 경우 셋째, 연방 및 주정부에 지불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집에 차압이 걸렸을 경우엔 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 홈스테드로 부동산을 보호받을수 있는 대상은 개인주택, 콘도미니움, 모빌홈, PUD (Planed Unit Development) 등등이다. 임대건물은 홈스테드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자신이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 Second Home)도 제외다.

홈스테드에 대한 서류제출은 주택 주인만이 할수 있고, 효력은 별도 서류로 제거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유효하다.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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