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호 트러스트로 꿩먹고 알먹기

재산보호 트러스트로 꿩먹고 알먹기

by Sally Chung (Posts: 0) » about 10 months ago

미국에 사는 우리모두는 American Dream인 첫 집을 구입 할 때 자신이 열심히 일해온 세월의 보답을 받는다. 성공과 행복을 느끼는 것 외에도 주택 보유자들은 큰 세금 혜택도 누린다.

그러나, 많은 노년층이 혼자가 되었거나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자택에서 더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것을 많이 본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도 한달에 만불이 넘는 양로원 비용 때문에 행복의 터전인 집 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장기 요양을 위한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모은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집도 압수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엄청 부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한 사람은 미리 계획하여 필요시 장기 요양 정부혜택을 받고 자녀에게도 최소한 집을 남길수 있게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미루다가 양로원 비용을 위해 평생 모은 돈과 집을 잃는 사람이다.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기 5년 전 부터 집과 재산을 보호 할 것을 추천하는데 이는 장기 요양 메디케이드(Long Term Care Medicaid) 의 5년조사기간 (Five-year Look Back Period) 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잘 못된 조언을 듣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집을 자녀의 명의로 바꾸는 한인들이 많은데 이것은 위험 요소와 엄청난 세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또는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바꾸면서 이 재산이 자녀의 빚쟁이에게 가게 되거나 자녀가 이혼할시 재산 분할을 할 때 집도 분할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상속 계획없이 사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었던 재산은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원하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는 과연 본인이 집과 재산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정부에 공헌(?)하기 위해 양로원 비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바꾸어 정부 혜택을 받을 것인지 이다. 이러한 선택은 세금 혜택을 포기 해야되는 것은 물론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답은 장기 요양 재산보호 트러스트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다. 이 트러스트는 Irrevocable Trust인데 개인의 상황과 재산에 맞추어 디자인 한다면 장기 요양 비용으로 집과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때에 혜택자격을 잃는 이유가 되지 않고 메디케이드에서 혜택 준 것 만큼 사망 후 회수 하는 Estate Recovery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러스트를 설립할때 수혜자의 교육, 건강 등을 위해 트러스트 재산을 쓰게하면 자녀의 낭비, 이혼으로 부터 재산 탕진을 막을 수 있는 갑옷과 같은 장치다. 또한 이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집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옮기고도 평생, 혹은 양로원에 가기전까지 살수 있고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및 장기 요양 비용이 점점 치솟는 요즘, 제대로 디자인된 재산 보호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도 현명하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겠는가?

문의전화 (312) 982-1999

https://sallychunglaw.com/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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