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위한 세금 혜택

간병인을 위한 세금 혜택

by Sally Chung (Posts: 0) » about 7 months ago

가족 간병인이 노부모를 피부양자 (Dependent)로 보고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혜택을 받게 된다.

  1. 노부모 재정 지원의 ½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2. Dependent는 그 해에 같이 살며 간호를 받거나 요양 시설에 입소해 있어야 한다.
  3. Dependent는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 시민권자 여야 한다.
  4. Dependent는 같은 해에 공동 납세 신고 (Joint tax return)를 할 수 없다.

해당되는 비용 (Qualifying Expense)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장기 요양 보험료
  • 주택 개조 (Home modification)
  • 병원 진찰을 위한 교통수단
  • 개인이 고용한 가정 방문 간호 간병인의 서비스
  • 휠체어, 안경 및 의치 비용
  • 개인의 장기 요양을 위한 비용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지출 부분은 소득세 공제 (Income Tax) 가 될 수 있다.
  • 노인주거 복지시설 (Assisted Living Facility)에 입소한 사람에게 부분 소득세 공제가 허용된다.
  • 요양원에 있고 이를 개인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비용을 전부 공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복잡한 경우에는 장년 복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 부모의 지원/간호를 위해 여러 형제가 돈을 낼 때
  • 피부양자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 가족이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나 자택 간호에 대한 배상을 받기 원할 때
  • 간병인 계약서 (Caregiver contract)를 필요로 할 때
  • 직장을 구하거나 일하는 동안 가족을 간병해 줄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수입에 따라 이 Credit 은 해당비용 (Qualifying Expense)의 35% 정도가 될 수 있으며 이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근로 소득 임금, 월급, 팁, 직원 보수 또는 자영업에서 순 이익이 있어야 한다.

19세 이하의 자녀 또는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한 (Claim as dependent) 사람에게 사용한 간호비용은 받을 수 없다.

개인, 가부장, 자녀가 있는 미망인 또는 부부 합산 신고로 보고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피 부양자가 한 해의 절반 이상을 같이 살았어야 한다.

이처럼 부분적인 세금혜택을 받기도 복잡한테 장기요양으로 엄청난 비용을 자녀에게 부담 주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기 바란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https://sally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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