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어포더블 케어 액트, ACA)

환자 케어

오바마 케어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Affordable Care Act, ACA)의 별칭으로 2014년 1월부터 실행 되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미국의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민간 보험을 구입하기 어려운 하위 소득 계층과 중산층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보험 의무화 법안 이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케어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의 논란으로 의무화 규정은 2018년도에 폐지 되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은 부과 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트럼프 케어 (ACHA)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사실상 미국 상원의 지지를 받지 못해 실행되지 못했다. 오바마 케어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민간 보험을 개정하고 정부가 지정한 마켓 플레이스 (또는 익스체인지)를 운영하여 국민이 쉽게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수 있도록 한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래이스와 많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다.
  • 중산 하위층이나 저소득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 보험사가 기존에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 (임산부 포함) 하더라도 가입을 제안하거나 차별된 보험료를 책정하는것을 금지한다.
  • 예방에 필요한 건강상담, 예방 접종, 피검사, 당료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등 다양한 검사와 카운셀링의 예방 차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 메디 케이드 보험대상을 확대해 연방 빈곤선 133% 까지 가입을 허락한다.
  • 직장은 직원에게 의료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만약 어길시 직원들 월급의 8%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 부양 가족은 26세까지 부모 보험에서 제공 받을수 있고 26세가 넘으면 개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의료 보험을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사에게 벌금을 책정한다. 의료보험 의무화는 2018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어 개인 벌금은 없어졌다.

하지만 상위 계층이나 중상위 계층의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 조항이 생겼고 오바마 케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로 인해 오바마 케어를 비판하고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트럼프 케어가 이를 시도했으나 실패 하였다. 앞으로 오바마 케어의 존속은 미지수 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지켜 보아야 하겠다.

마켓 플레이스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는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각종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및 해택을 자세히 비교할수 있도록 게시해 놓은 웹사이트 이다. 마켓 플레이스는 주 정부에서 설립하도록 하였지만 주정부에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헬스케어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할수 있다. 마켓 플레이스는 건강보험이 필요한 개인이나 100명 이하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 플랜 종류

오바마 케어는 크개 4개의 카타고리로 구분되어 있고 브론즈(Bronze), 실버(Silver), 골드(Gold)와 프래티넘(Platinum) 플랜이 있다. 플랜이 고급질수록 해택이 좋고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지만 보험료는 높아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바마 케어에서 기본으로 책정 ("Benchmark")하는 플랜은 실버이다. 성인의 경우 오바마 케어에서는 치과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19세 이하 자녀에게는 치과 보험을 제공하지만 혜택이 일반 치과 보험보다 많이 떨어진다.

플랜보험사 분담금개인 분담금
브론즈 (Bronze)60%40%
실버 (Silver)70%30%
골드 (Gold)80%20%
플래티넘 (Platinum)90%10%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분담금을 줄여주는 향상된 ("enhanced") 실버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도 있다. 향상된 실버플랜은 각종 플랜에 따라 70%에서 많게는 90%의 보험사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가입 기간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가입 기간을 정해 놓아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민간 보험도 연말에 가입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특별한 라이프 이벤트가 없는한 이 기간내에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라이프 이벤트로는 결혼, 이혼, 출생및 입양, 사망, 직장 보험 상실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 가입을 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의 경우 주로 11월 1일부터 가입을 시작하고 1월15일까지 마감을 해야 하며 신규가입으로 1월1일부터 보험을 시작하려면 늦어도 12월15일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야 하며 주정부에 따라 마감일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살고 있는 주에 따라 대부분 12월 31일 또는 1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가입 기간을 놓치는 경우 그해 말까지 특별한 라이프 이벤트가 없는한 보험에 가입할수 없고 보험 해택도 없다. 가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바마 케어 에이젠트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신청 자격

오바마 케어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이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발휘 되었고 따라서 불법 체류자나 특정인을 제외하고 모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임시 거주자
  • 난민과 망병자를 비롯한 인도주의 이민자
  • 합법적인 비자 소유자 (취업비자, 학생 비자, 등등)

보조금

연방정부 보조금은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과 연방 빈곤선 범위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 빈곤선 100%의 저소득층의 경우 메디케이드 보험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100%~400%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금이 제공되며 2021년8월 이후로는 400% 이상의 빈곤률이라 할지라도 보험료를 자신소득의 8.5% 넘을 경우 지원을 받을수 있다.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은 주정부에 따라 약간씩 상이 하며 정부 보조금 수혜 자격은 연방 기준으로 정해 진다.

결론

오바마 케어는 Affordable Care Act 라 불리우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행한 법안이다. 중요 골자로는 미국에 사는 모든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인에게 의료 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메디케이드 플랜을 확대하고 소득이 적은 중하위 계층에는 보험 지원금을 제공하여 싼값에 의료 보험을 가입하게 한다. 또한, 임산부나 병이 있는 개인에게 보험을 제한하거나 차별할수 없도록 하고 예방치료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젊은 이들의 사각지대였던 19세 ~ 25세도 부모의 보험으로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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