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방법

노인 공공주택

저소득층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운영은 주정부에서 하는 주택보조 정책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별로 대기자가 짧게는 1-3년, 길게는 5-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1. 자격 조건

노인 아파트 (일명 "양로원")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부분의 자격조건이 약간씩 상이하다. 주로 저소득층 노인층 (62세 이상)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해택으로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서 승인한 주택 상담원을 온라인으로 찾아 상담하면 된다. 자격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소득: 지역마다 소득조건은 약간씩 상이하지만 평균 개인기준 ($3만~4만), 2인 기준 (3만6천 ~ 4만 8천), 가족기준 4만 ~ 6만5천) 이하. 신청인의 연소득, 가족, 직업과 은행 잔고 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연령: 62세 이상 노인 (elderly) 일부 55세 이상 가능, 저소득층 가정 (family), 또는 장애인 (disabled)
  • 거주: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아파트 프로그램 유형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 (HUD)가 지원하는 임대 주택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을 정부가 계약을 맺어 저소득층에게 임대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주택으로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셋째, 정부에서 건축사를 지원해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공공주택이 있고 넷째, 임대 부동산을 저소득층 노인이 직접 찾아 정부로 부터 바우처(Voucher)을 받아 임대로를 지원받는 방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간 주택: 민간인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을 저소등층 아파트 공급목적으로 이용하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감면해 준다. 지역에 따라 소득제한이 있고 민간 주택 소유주들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노인 주택: 노인 세입자를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세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낮은 임대로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소득에 따라 임대로가 약간씩 다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약 30%인 월 $200~$300 의 낮은 임대로로 이용할수 있다.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은 관계로 입주가 어렵지만 일단 입주하면 죽을때까지 낮은 임대료로 이용할수 있다.
  • 공공주택 (Affordable, Low Income Housing): 정부에서 건축사를 지원하여 짓은 주택의 일부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아파트의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30%~80%) 일정기간 동안 임대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 바우처: 바우처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세입자가 임대 부동산을 직접 찾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지원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세입자의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한다.

3. 신청 방법

우선,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 (HUD) 사이트에 적속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주정부를 찾아 "지역 리소스" (Local Resources) -> 보조 아파트 찾기 (Subsidized Apartment Search) 를 실행 하여 원하는 아파트를 찾는다.

원하는 지역을 시, 카운티와 우편번호를 이용하여 찾고 노인 아파트 (elderly), 저소득층 가정 (family) 또는 장애인 (disabled) 가 사용 가능한 아파트를 확인하고 본인이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찾아 입주가 가능한지 알아 본다. 또한, 일부 인기 지역이나 임대 아파트는 수요 과다로 신청을 받지 않을수 있으며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5년~10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주택 (Public Housing)의 경우 주정부, 시 또는 카운티에서 소유및 관리를 하고 있으니 해당 웹사이트나 주택국에 연락하여 문의 해야 한다. 원하는 주택을 찾았다면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로 부터 입주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셜, 소득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대기 명단이 있으므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매년 확인하면 된다.

노인 아파트는 복수 신청이 가능함으로 여러 아파트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릴수 있다. 다만,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길경우 신청한 아파트에 연락하여 대기자 명단에서 누락하는 사태를 방지 할수 있다. 또한, 매년 한번씩 연락하여 대기 상태와 대기 명단에 올라있는지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결론

은퇴 연령이 되어 노인 아파트를 필요로 하거나 저소득층 가정 또는 장애인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주택 프로그램의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현재 베이비 붐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에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하려면 자격조건이 갖추어지는 시기에 빨리 신청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수 신청이 가능함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 미리 신청해 놓고 빨리되는 아파트를 찾아 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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