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를 비행기에 가져갈수 있나?

전기 스쿠터

요즘 전기 스쿠터나 폴딩 전기 자전거를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무게도 가벼워 여행시 가지고 가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하지만, 전기 이동수단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리튬 배터리는 수하물 (Checked In Bag)로 붙일수 없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160wh 를 넘길 경우 수화물 (Carry On Bag)으로도 가져 갈수 없다. 이유는 배터리는 합선의 위험성이 있고 열을 발생하게 함으로 위험 물질로 분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 스쿠터나 폴딩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 용량이 200wh 를 넘는것을 감안하면 전기 이동수단은 배행기 탑재가 불허된다. 다만, 전기 이동 수단이 건강상의 이유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는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탑재된 배터리의 총 용량이 160wh 을 넘는 경우 비행기에 가져갈수 없다. 다만, 전기 이동 수단이 건강의 이유로 메디컬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국내선

미국 연방 항공국 (FAA)에서는 국내선의 경우 배터리가 160wh 가 넘지 않는 경우 허용을 한다. 또한, 특정 항공사에서는 배터리를 스쿠터나 자전거에서 분리 했거나 여유분 배터리를 운반할 경우 모두 합친 무게가 300wh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배터리는 수화물 (Carry On)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전기 운송수단을 가져 가기전에 항공사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다. 문의는 출발전 2주전에 하고 스쿠터 (또는 자전거) 모델명과 장착된 배터리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아야 한다. 스쿠터나 자전거를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운송을 해야 한다면 이 또한 항공사로 부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국제선

국제선은 IATA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 관리를 하고 리튬 배터리는 국내선과 마찬 가지로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하므로 함께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 배터리의 용량이 100wh 미만 이라면 미리 허락을 받지 않아도 캐빈에 운반이 가능하다. 하지만, 용량이 100wh ~ 160wh 이라면 항공사로 부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상이라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 하다. 대부분의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 용량이 200wh 가 넘은관계로 전기 스쿠터나 폴딩 전기 자전거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론

전기 스쿠터나 폴딩 전기 자전거를 비행기에 운반하는것은 불가 하다. 리튬 배터리는 열을 일으키는 물질이라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의 것이라면 Carry On 수화물로 운반이 가능하지만 항공사로 부터 미리 허락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Galaxy Note 7 이 열을 이르키는 문제로 비행기 탑승이 불허된것을 보더라도 리튬 배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쉽게 알수 있다.

전기 이동수단이 건강상의 이유로 운반을 한다면 항공사로 부터 허락을 받고 운송할수 있다. 하지만, 최대 배터리 용량은 300wh 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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