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수국적 회복: 해야 할까? 피해야 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중 대한민국 복수국적 회복을 고려 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 특히, 65세 이후 외국국적동포에게 허용되는 국적 회복 제도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행복한 고민을 만들어 준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며 개인의 생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갈린다.
대한민국의 65세 이후 국적 회복(복수국적)은 어떤 제도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 회복 제도는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허용한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조건부 복수국적이다. 즉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한국 국적자로서 행동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국의 단일 국적만 허용하는 법안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
2025년 12월 미국의 상원의원 Bernie Moreno (R-Ohio)가 발의한 단일 국적만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 되었고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것이다. 만약 통과 된다면 대한민국 국적 회복은 물 건너간 제도가 될것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시민이 외국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기간 (1년) 내 국적 선택을 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상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단기간 내 통과되어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의회에서 시민권과 국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은 정치적, 헌법적, 행정적 허들이 매우 크다. 또한 대규모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절차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 따르는 행정 부담과 사회적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법안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된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국적 관련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시민권을 기반으로 한 삶이 핵심인 사람이라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장기적인 정책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한민국 복수국적을 회복하는것이 유리한 경우

1. 한국의 의료및 복지 해택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의료와 복지 제도에 내국인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료및 장기요양을 내국인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할수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료 서비스는 국적회복을 하지 않고도 F-4 또는 F-5 비자 소지자로 이용할수 있다. 다만, 신분증명이 단순하고 체류자격 갱신등에 따른 공백 리스크가 없다. 특히 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에서 30일 이상 머물경우 6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의료보험에 다시 가입할수 있다. F-5 소지자의 경우 외국여행이나 거주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공공 돌봄 서비스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를 내국인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각종 수당도 요건만 충족되면 받을수 있다.
2. 한국에 “실제 생활 기반”이 생기는 경우
복수국적 회복을 고려할 만한 대표적인 경우는 한국에 실제 생활 기반이 생기는 경우이다.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거나 가족 돌봄, 요양, 역이민 형태로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 있다면 내국인 신분이 행정과 생활 전반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여 준다. 특히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금융, 의료, 부동산, 상속 관련 업무는 외국인 신분보다 훨씬 단순해진다.
3. 은행·부동산·행정이 “한국 내국인 체계”로 돌아가야 편한 경우
또한 한국 내에 오래된 은행 계좌나 부동산, 보험, 상속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도 국적 회복은 실무적인 장점이 있다. 외국인 신분에서는 추가 서류나 제한이 발생하는 영역이 많지만 내국인 체계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절차가 단순화된다. 한국을 삶의 거점 중 하나로 유지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누적될수록 크게 느껴진다.
대한민국 복수국적을 회복하는것이 불리한 경우

1. ‘미국 시민권’ 지위가 생활·직업상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
미국 시민권 지위가 직업이나 법적 신분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에는 국적회복에 신중해야 한다. 특정 직군이나 계약, 보안 요건에서 국적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적 회복은 편의보다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2. 한국 체류 계획이 거의 없는 “명목상 복수국적”인 경우
한국 체류 계획이 거의 없고 미국 내 생활과 직업이 중심인 경우라면 국적 회복의 실익은 제한적 이다. 국적을 회복하면 관리해야 할 행정 요소가 늘어나며 실제 활용하지 않는 국적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3. 경제적인 이유
한국 세금은 “국적”보다 “거주자/비거주자”가 갈라놓는 폭이 크다. 따라서, 한국 국적회복은 한국 세금에 큰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보통 (1) 한국에 주소(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2) 한국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로 분리되면 한국내 세금 신고가 복잡해 진다. 미국 국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있어 이중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 회복 자체가 자동으로 보험료를 늘리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실제 거주·소득·재산 관계가 형성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피부양 같은 구조가 비용 변수로 들어온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 기반을 만들수록 고정비 성격이 강해지고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비싼 한국 보험료를 내야 한다.
65세 이상 국적 회복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고 이 서약은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일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특정 행정·법률 상황에서는 “미국인으로서 처리하려던 것”이 막히거나 설명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결론
현재 미국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이 걱정이 되어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걸림돌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통과 가능성이 낮고 통과 된다 하더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걸로 예상되므로 내가 현시점에 복수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법안에 발목을 잡힐 필요은 없다.
한국에서의 장기 생활, 가족 돌봄, 재산 관리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는 경우라면 65세 이후 국적 회복을 고려해볼수 있다. 하지만, 미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F-5 비자를 받으면 한국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수 있어 굳이 국적회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대로, 한국 체류가 제한적이고 미국 중심의 생활이 확고하다면 복수국적은 상징적 의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효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국적 회복 여부는 감정이나 유행이 아니라, 향후 5년에서 10년의 생활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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