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 실현될까?

유승준

대한 민국 남성은 병역법 3조에 따라 지위를 막론하고 병역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남성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로 한사람으로 병역기피는 당연히 막아야 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이 선량한 희생자가 생기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 현재 실행중인 홍준표법과 김병주의원이 발의한 공정병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외국 국적의 취득은 크게 2가지로 발생하고 각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후천전 복수 국적자로 구분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홍준표법)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2005년 홍준표법을 통해 실행이 되었고 골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한국혈통의 남자는 태생당시 부모 둘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부여받게 된다. 이는 원정출산을 통해 타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을 기피하는것을 방지 하기위한 법으로 발의되었지만 한인 2세들의 미국 공직진출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었다. 악법 조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만 21세가 되기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만21세가 되기전에 이탈해야 하고 만약 기간내 이탈하지 못하면 만 35세가 되기전까지는 국적이탈이 불가능 한것이다. 더 더욱이 큰 문제는 외국으로 이민간 한인가족은 대부분 홍준표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적이탈의 시기를 놓치고 미국 공직에 원할때 미국정부의 신원조회를 통해 본인도 모르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이유로 공직에 취업할수 없는 문제가 여러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와싱턴 DC 의 전종준 변호사의 7년간의 항소로 한국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고 2020년 9월 승소를 하였고 2022년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만들도록 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한국계 가족이 홍준표법을 알고 있고 성인이 되어 부여된 기간내에 본인이 원하는 국적을 선택할수 있다는 권리는 좋은쪽으로 해석할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법을 모르고 있고 원하지 않을수도 있는 한국 국적을 강제로 부여함으로 한인2세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미국 공직진출이 막는다는 것은 큰 부작용이 아니라 할수 없다. 예전과 같이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만 한국 호적에 올려 한국국적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 2022년 9월 개선 입법이 어떻게 변경될지 주목된다.

후천적 복수 국적자 (유승준 사건)

후천적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타국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한 자를 일컷는다. 유승준씨의 경우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한사람으로 1989년 12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살다 1996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가수로 데뷔하였다. 만약,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1995년도에 유승준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했었다면 병역기피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승준씨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였고 당시 한국인 남성으로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또한, 한국 병무청으로 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것에 대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했는지는 사람에 따라 해석도 다르고 논란의 여지도 많다. 유승준씨는 당시 이민자인 상태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가수생활을 희망하였다면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것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2002년 미국국적 취득을 계기로 한국 가수활동을 마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가려고 결정했다면 병역기피라고 볼수 없고 아무 하자도 없다고 본다.

유승준씨는 당시 이민자였고 합법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론 아무 문제도 없고 한국에서도 병역의무의 문제로 법적 조치를 할 근거는 없다. 이부분은 본인의 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기자들의 군대 복부에 대한 질문에 방송을 통해 몇차례 입대 확인을 해주었고 입영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하여 미국시민권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면하기 어렵다. 미국 국적취득후 행보를 보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알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승준씨의 입국을 제한함으로서 본인의 국적취득당시의 의도와는 별개로 미국 이민자로 생활을 할수 밖에 없게된다. 따라서, 병역기피의 이유로 미국국적을 취득했는지는 본인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본인의 선택권을 행사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9년이란 긴세월을 한국정부가 입국제한하는것이 합당한것인가? 이 질문을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마친 남성에게 물어본다면 당연이 합당하다고 볼것이다. 부모 잘만나서 미국에 건너가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수 생활까지 하다가 군대갈 때가 되니 미국국적 취득하여 병역면제를 받는다. 괴씸하다 쌤통이다 라고 할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 에게 물어 본다면 유승준씨가 약속을 어긴것은 잘못이지만 나이 43세가 된지금까지 한국입국을 제한 받는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을 갖을것이다. 어떤이들은 2002년 이회창 의원의 대선 당시 아들병역문제로 유승준씨가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단 말도 떠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본보기를 보이기위해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본다.

공정 병역법 (유승준 방지법)

2020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 병역법은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에게는 별로 달가운 법안은 아니다. 병역 기피를 하지 않은 이민자들도 병역기피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법이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사람이라도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병주의원의 공정 병역법 법안에는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고 입법될 경우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근거를 만들수 있다. 그럼, 공정 병역법이 어떤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국적법: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할경우 병역기피의 목적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포함) 불이익을 주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 개정안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은 F-4 (재외동포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된다.
  3. 출입국관리법: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국적상실및 국적이탈 남성을 입국금지 가능한 대상에 추가한다. 이부분이 유승준 방지법의 근원이 된다. 또한, 국적상실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남성의 경우 취업 비자를 37세까지 발급하지 않는조항이 포함된다.
  4. 국가/지방 공무원법: 국가/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이탈자는 45세까지 공무원으로 취업을 못하도록 한다

결론

대한민국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970-80년대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로 인해 한국 국민이 미국이나 타국으로 이민을 선택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홍준표 법이나 유승준 방지법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이탈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합당하다고 보지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재외동포 또한 같은법에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홍준표 법은 2022년9월에 개안이 되겠지만 유승준 방지법은 법안이 통과될경우 병역기피를 하지 않은 재외동포에게도 공정한 법이 될지 숙고를 해서 결정이 되길 바란다.

질문과 답변

원하시는 답변이 없나요? 질문 하기

Share this post

Comments (0)

    No comment

Leave a comment

Login To Po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