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와시 세일 (Wash Sale) 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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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시 세일은 미국 국세청 (IRS)에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주식이나 옵션을 손해보고 판후 30일 이내에 같은 주식이나 옵션을 매수할경우 손해를 (Capital Loss) 본 액수에 대해 세금공제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2011년 1월1일부터 실행된 법안으로 주식손실을 미리 얻어 세금보고시 공제을 받을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와시 세일은 주식을 손실을 보고 매도한수 30일 이내에 매우 흡사한 주식을 (Substantially Identical Security) 대시 재 매수할 경우 손실에 대한 Capital Loss 을 새로 매수한 주식의 Cost Basis 에 추가하여 손실에 대한 세금공제을 유해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같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세금 공제를 미리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와시 세일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매우 흡사한 스큐리티의 적용범위는 정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주식의 Preferred 종목과 Common 종목을 같은 종목으로 정의하여 이중하나를 손실로 팔고 같은 종목을 매수할 경우 와시 세일이 된다. 또한, 개인 증권계좌에서 손실로 팔고 은퇴계좌 (IRA) 어카운트에서 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 하더라도 와시 세일이 적용된다.
  • 와시 세일은 주식외에도 옵션 트레이딩과 ETF 트레이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모든 증권사는 2021년 1월1일부터 와시세일을 구분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어카운트내에서 와시세일이 일어날 경우 IRS 에 리포트 하도록 되어있다. 증권사는 각 어카운트 별로 리포트를 하지만 각각 다른 증권사를 통한 와시 세일이나 배우자나 본인의 회사를 통해 매도하고 매수할경우 와시 세일에 적용된다.
  • 와시 세일은 해가 바뀌어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매도하고 2022년 1월에 매수할경우 와시세일이 일어날수 있다.
  • 본인이 정해놓은 Cost Basis Accounting Method 에 따라 First In First Out (FIFO) 또는 Last In First Out (LIFO) 에 따라 매도시 손실이나 이익이 생길수 있음으로 같은 종목을 복수로 매수한뒤 매도할때 처음 구입한 가격이 적용되거나 나중것이 적용될수 있다.

와시 세일 예 1

1년전 XYZ 란 주식을 $10 에 100개를 매수하여 (총 $1,000) 현재 10월8일에 $8 에 모두 매도할 경우 $200 손실이 일어난다. 같은날 $7.50 에 다시 100개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200 에 대한 손실을 올해 세금보고에 공제 받을수 없다. 하지만 손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새로 매수한 주식의 Cost Basis 에 추가되어 100개의 XYZ 에 대한 Basis 는 $950 이된다. 또한 차후에 이익을 내고 판매를 하더라도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음으로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 와시세일은 세금공제가 안되는 것뿐아니라 같은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것으로 인정되어 1년이상 보유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와시 세일 예 2

6월1일에 ABC 란 주식을 $10에 100개 매수하고 10월1일에 또다른 100개를 $7에 매수하여 2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투자자의 Cost Basis Accounting Method 를 Fist In First Out (FIFO) 으로 정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10월15일 (15일후) 100개의 ABC 주식을 $8 에 매도를 했다면 FIFO 방식에 따러 처음 $10에 구입한 100개를 매도하게 되는것으로 $200 의 손실이 생겼다. 하지만 15일전 $7에 매수를 한 100개의 ABC 주식이 이번 매도를 와시 세일로 만든것이다. 따라서, $200 의 손실은 세금 공제를 받을수 없고 2차로 구입한 $7 의 100개 Cost Basis 가 $200 추가되어 총 $900 (또는 개당 $9)의 Basis 가 된다.

결론

외시 세일은 세금 공제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행위를 일컷는다. 미국 국세청은 세금공제를 위한 주식매도에 불이익을 주어 투자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매도를 하지 않게 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9개월전 $100 에 구입한 MBC 주식이 12월에 $80 로 떨어졌다면 $80에 매도하고 다시 $80에 매수하면 손실된 $20 에 대한 액수를 그해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 하지만, 와시 세일이 적용되어 손실로 팔고 되사더라도 세금공제는 받을수 없게 만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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