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증서의 종류

부동산 양도 증서의 종류

by 이상돈 (Posts: 0) » about 6 years ago

부동산의 양도는 Deed의 작성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양도증서 (Grant Deed) 작성시 “I Grant” 의 단어의 사용에서 나온 양도증서로 그 양도를 보증하는 즉 양도인으로 부터 양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증서이며 취득자와 관계되는 권리의 제한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 제한으로 부터 깨끗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며 차후 양도 부동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권리가 있을시 이를 양도할것을 보증한다는 양도 증서이다. 해제증서 (Quitclaim Deed) 는 등기상의 제한에 대하여 그 해제를 증명하기 위한것으로 양도에 의한 증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양도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어떤 제한이나 조건등의 해제에 의하여 사용하는 증서이다. 증여증서 (Gift Deed) 는 증여에 따른 증여 양도 증서를 말한다.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가 있다. 즉 어떤 법적 강제 집행에 의하여 또는 상속에 의하여 채무 관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를 하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양도 증서가 발행되게 된다.

양도 증서에는 양도자의 서명만이 필요하고 양수자의 법적 주소와 성명을 표시한다. 양도가격의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금액을 제외한 가격으로 양도되었다. 여기에 기재한 양수자로 부터 충분한 댓가를 받고 양수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한다. 물건의 표시, 양도일자, 양도자의 서명, 공증, 부분 권리의 양도, 해제, 그리고 영원히 다음의 권리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록 (Record) 한다. 어느 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그 명의로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에서의 증서(deed)란 소유권과 관련하여 증빙이 되는 각종 문서의 총칭이고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이 있다. 거의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입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게 되며 이러한 소유권은 양도증서(grand deed)에 의해 이전된다. 증여와 권리 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증서를 사용하게 된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소유권 양도증서(grant deed)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을 파는 판매자 즉, 양도자(grantor)가 매입자(grantee)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증서이다. 이처럼 소유권 양도에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는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이다. 소유권을 양도 받기 전에 매입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열람을 한 후 하자가 없을 때 양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소유권 보증보험을 취득해야 한다. 사업체(동산)는 실물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지지만, 부동산은 실물을 직접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증서(grant deed)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다. (847-361-0119)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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