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문서로 내 몸 지키기

의료 관련 문서로 내 몸 지키기

by Sally Chung (Posts: 0) » about 6 months ago

상속 계획과 함께 준비해야 할 의료 관련 문서는 1)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 (Authorization for Relea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2) 의료 위임장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그리고 3)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 (Healthcare Directive)가 있다.

박 씨가 뇌졸증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박씨 부인은 외출 중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다. 박씨 부인은 병원 측에 남편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지만 의사는 그녀가 배우자임을 알고서도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다. 다행히도 며칠 후 박 씨가 깨어나 부인과 상의할 수 있는 허가를 주어 그제야 박씨 부인은 의사와 남편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해 상의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란 개인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의사 등 의료 관련인이 환자의 허락 없이는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라도 의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HIPAA 법에 따른 문서는 특정 의료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한정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만이 필요할 경우 내 의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지정하는 문서다. 가족이나 친지가 나의 의료 정보를 보거나 의사의 조언을 구하고 나 대신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원한다면 HIPAA 승인서에 내 의료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기재해야만 응급실에 실려 가며 병원 측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문서에 급히 서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의료 위임장)은 문서에 지정한 사람이 내가 무능력해졌을 때 나 대신 중요한 의료 정보를 얻고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문서다. 만약 박 씨가 깨어나지 못하고 무능력해지면 박 씨 부인은 변호사를 동반해 법정에 가서 후견인 (Guardian)으로 임명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의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선택, 치료의 종류 선택, 치료 및 간병 시설 선택 등 어떠한 의료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놔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가 믿는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 있는 것이다.

Healthcare Directive, 즉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란 죽음이 임박했거나 식물인간 상태, 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상태가 되었을 때 인위적 생명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자신의 결정을 미리 밝히는 문서다. 연명 치료란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처치로 튜브 급식이나 영양 주입, 항생제 투약, 인공호흡기나 심장 박동기, 신장 투석 등의 장기 기능 보조, 심폐 소생술 등을 포함한다. 회생 불가능한 진단을 받은 후에도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계속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때문에 건강 및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때 그야말로 생사의 문턱에서 법률 문서가 필요하게 된다. 내가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누가 나 대신 결정을 해줄 것인지 지정해놓지 않았다면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먼 친척, 의사, 때론 법원의 손에 맡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문서는 “지금” 준비해 소잃 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 바란다.

문의전화: (312) 982 - 1999

https://sally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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