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 외국환거래법

해외 송금

해외송금 연 10만달러까지 자유로와 진다

Updated on 2023-02-13

2023년 6월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이 현재 5만달러에서 앞으로 10만달러까지 증빙서류없이 자유로와질 전망이다.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며 외국환 거래법을 폭넗게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주의 할점은 보낼수 있는 한도를 아는것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이다. 세금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생겼을때 내야 하는 것으로 송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부모로 부터 많은 액수의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 매매로 큰 이익이 났다면 송금과 관계없이 부과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돈이라도 일정 액수가 넘는 돈을 본인의 국제계좌로 송금한다면 한국 국세청과 미국 세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 법률이 있다. 오늘은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송금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환거래법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어 이를 미국으로 가져오는것은 신고만 한다면 큰 문제될것이 없다. 국가에서 현금 추적을 하는것은 불법적인 용도의 돈이 반출 또는 반입되는것을 막기 위한것과 불법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낸 돈에 대해서는 국제 송금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는 외국환 거래법이 있어 반출하는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자금이 외국으로 무단 밀반출 하는것을 막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다.

  • 미화 $5,000 이하를 송금 할때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해외 송금업체 (와이즈, 와이어바알리 등)을 통해 가능하다.
  • 미화 $5,000 이상을 송금할때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가능하고 한국 거주자의 경우 연간 5만불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누계가 1만불 이상일경우 국세청으로 통보 대상이 되어 은행에서 자동 통보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화 $5,000 이상 송금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1) 한국에 183일간 거주한 사람이거나 (2) 한국에 주소를 두어 183일간 거주할 목적을 둔 사람을 일컷는다.
  • 휴대 반출의 경우 1인당 현금 1만불까지 신고없이 휴대하여 출국할수 있다. 하지만, 1만불 이상 휴대 출국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가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출국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시 해야 한다. 또한, 휴대 반출시 미국에 입국할때 가족당 1만불 이상 휴대시 미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반출시 1인당 1만불이지만 미국 입국시 가족당 1만불이다.
  • 해외 체재자나 해외 유학생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 송금할 경우 금액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단 연간 누계 10만불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 대상이 된다. 해외 이주자 역시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화 10만불 이상 송금및 휴대 반출시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출처 확인서는 1년간 유효하다.
  •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만 있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미국송금 주의사항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미화 $5000 이하는 신고없이 가능하고 연 누계 5만불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연 누계가 1만불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대상이고 현금 휴대 해외 반출시 외국환은행에서 반출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미화 송금 10만불 이상은 자금출처 확인서나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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