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거부 DNR

심폐소생

심폐소생거부 (DNR, Do Not Resuscitate)는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CPR)이 필요할때 미리 문서로 거부의사를 밝혀 놓는 문서이다. 의사가 환자의 선호에 따라 환자의 의료기록에 DNR 을 명시하여 심폐소생술이 필요할때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폐소생을 하지않는 것을 일컷는다. 환자가 치매나 위중한 병으로 인해 독자적인 치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메디컬 위임장 (Medical Power Of Attorney)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DNR 오더를 신청할수도 있다. 소생금지명령은 주로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말기환자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고령환자 또는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을수 있도록 요청하는 환자의 권리이다.

심폐소생거부는 환자에 따라 치료범위를 상세하게 기록할수 있지만 대부분 심장이 멈추어 CPR 또는 전기충격으로 심폐소생을 거부하는 것이고 치료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정지 상태가 아니라면 생명을 연장할수 있는 항생제 치료, 수혈및 투석등 신장에 무리를 이르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료를 계속 할수 있다. 자세한 치료범위는 환자와 상의하여 DNR 에 기록하고 고통없는 생을 마감할수 있도록 환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에서는 환자가 DNR 을 작성하지 않고 심정지 상태가 오면 나이, 질병의 상태나 소생후의 휴유증과 관계없이 심폐소생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심장 정지 상태가 되어 전기 충격을 통해 소생을 한다 하더라도 산소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고 병의 중증에 따라 심각한 휴유증을 겪을수 있다. 특히, 말기 환자나 신체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환자라면 심폐소생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것을 희망할수 있다.

필자의 아버님의 경우 방광암이 폐까지 전의가 되어 쉼호흡이 어렵고 변을 혼자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서 밤에 주무시다 심장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어머님이 이를 발견하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해 새벽에 아버님을 찾는데 까지는 약 1시간의 시간이 흘렀고 병원에서 응급요원들이 도착하는데 심정지로 부터 약 1시간 15분이 흘른 상태였다. 아버님은 살아계실때 고통없이 편이 가고 싶다고 암치료도 거부하신 분이다. 심폐소생을 하여 소생을 한다 하더라도 휴유증과 고통을 갖고 살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DNR 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요원들은 심폐소생을 실행할수 밖에 없다. 약 20분간의 심폐소생후 약 1분간의 신장박동이 돌아 왔지만 결국 살려내지 못했다.

결론

말기 암환자나 신체에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고령의 환자라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심폐소생 거부를 요청할수 있다. 말기 환자로 편안히 생을 마감하길 희망 한다면 미리 의사와 상의하여 고통없는 치료만을 고집할수 있고 DNR 을 미리 작성해 두면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때 무리한 심폐소생을 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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