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타던 차량 한국으로 가져 가는법

BMW

주제원, 유학생,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다양한 이유로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에서 타던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갈까 고민을 하게 된다. 차던 차량을 미국에서 중고로 판매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차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차던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렴한지를 따져 봐야 한다. 타고 있는 차종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차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또한, 차량을 가져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운송비와 관세를 비롯해 감당해야 할 복잡한 절차도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 가는 이유는 크게 (1) 미국에 사시던 분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되어 타던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거나 (2) 한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에서 차량을 구입해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1번의 경우는 이사의 목적으로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이며 내국인이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귀국해 1년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차량을 가져 갈때 면세 해택을 받아볼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내국인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 1년미만 거주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거주할 목적으로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갈 경우에도 준 이사자의 조건으로 면세 해택을 받아볼수 있다.

단기 체류자가 차량을 반입하거나 새차를 한국에서 구입해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해택이 없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용 차량으로 면세 해택은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해 적용되며 적어도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차여야 한다.

자동차 운송비

자동차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송해 주는 회사는 크게 현대해운, 삼성통운, 대한통운과 하이택등 여러 회사들이 있다. 출발 지점이 동부와 중부에서 출발하면 가격은 2천불대이고 서부에서 시작하면 1천불 미만으로 운송을 할수 있다. 동부나 중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운송하는 비용이 캘리에서 한국으로 운송하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비쌀수가 있으니 차량을 캘리까지 가져가 보내는 방법도 있다. 각각의 운송 회사에서 운송비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해서 저렴한 선택을 하면 된다.

차량을 운송할때 차안에 차량과 관계 없는 이삿짐을 함께 보낼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니 운송회사와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보내는 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절차가 있을수 있으니 확인을 하는것이 좋다. 운송 기간은 약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자동차 통관및 관세

자동차를 받기 위해서는 통관을 해야 하므로 통관을 대행하는 회사와 함께 진행하면 된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통관을 보다 쉽게 할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장, 이삿짐 반입내역서,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자동차 매입 가격에 관한 서류, 자동차 보험 증명서등이 있다.

일반 수입이 아닌 이사용 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는 신품 자동차 가격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에 따라 과세가 계산된다. 한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 된다.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하는 현대 기아차에 해당된다.

예상 과세는 신차가격 x 잔존율 + 운임료와 보험료를 더한 가격으로 과세를 선정한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사 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페이지를 참조하면 예상 관세와 등록비용을 조회할수 있다.

예상 세액을 조회하면 중고차라 할지라도 한국에 지불해야 할 관세는 만만치 않은것을 알수 있다. 약 5년된 Mercedes 또는 BMW 의 3500cc 차종이 신차 가격이 6만불이라 가정했을때 다음과 같은 예상 세액과 등록 비용이 발생한다.

자동차 통관이 마무리 되면 임시번호판을 받는다.

교통안전공단 신규검사

차량이 한국에 도착하면 차량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가까운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예약을 한다. 검사를 하고 합격을 해야 자동차 등록를 할수 있다.

자동차 등록

자동차 신규검사를 마치면 가까운 구청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할수 있다. 등록할때 임시 번호판을 가져가야 신규 자동차 번호판을 받을수 있다.

결론

미국에서 타던 차종을 이삿짐으로 한국으로 반입할 경우 운송비, 관세, 등록비를 포함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되었다가 반입되는 경우 (VIN 번호가 K로 시작하는 차)를 제외하고는 현대/기아와 같은 한국 차종이라 할지라도 관세와 등록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차를 가져가는 것이 비용면에서 현명한 선택인지 충분히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입차를 한국에 가져 갔을 경우 Warranty (보증)문제와 고장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 문제도 고려해서 결정 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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