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체류와 비자에 대한 질문과 답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새로이 진행되는 입국절차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시 알아야 할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체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소개한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한국 국적자 분들은 한국인 이므로 한국방문시 체류기간이나 비자를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미국영주권 신분 유지 규정을 어기게 됨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미국과 한국간 무비자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시 90일 이내 체류를 한다면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90일 체류후 체류 연장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만약 체류 연장이 필요하다면 일시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으로 출국하여 다시 귀국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F4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는것이 좋다. F4 비자는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한국에 입국해서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다. F4 비자는 한국에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한다면 꼭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것을 권장한다. 예약만 잡는데 1달가량 걸릴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다.

업데이트: 2022-03-11

2022년 3월21일 부터 접종 완료자중 전산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격리 면제를 받을수 있다. 2022년 4월 1일 부터는 해외 접종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을수 있다.

업데이트: 2021-02-24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관계로 한국방문시 PCR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2주간 자가격리 및 면제 규칙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방문전 대한민국 외교부나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필요한서률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어 2021년 2월24일(수)이후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첫 탑승 지점에서 출발하기 최대 72시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나타내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쇄본을 지참해야 한다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로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진단서는 영어,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공증 영어 번역본이나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만 5세 이하의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안는다.

엡데이트: 2021-04-28

한국정부는 5월5일부터 백신접종 완료한 여행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한다. 백신 접종은 한국에서 접종한 대상자만을 포함하고 한국에서 허가된 제품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2회접종 백신의 경우 2차까지) 완료후 2주후 부터 해당된다. 한국에서 허가된 제품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제네카와 얀센이 있다. 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는 면제하되 능동 감시와 2차례 진단 검사만 하면 고 남아공이나 브리질등 변이바이러스가 심한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외국에서 접종한 사례는 확인절차가 어려뭄으로 자가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향후 상대국가들과 협약을 맺어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가까운 친지의 장례나 급한 이유로 한국 방문시 2주 자가격리 면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가격리 면제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Q: 재외동포의 22세 이상된 남자 자녀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경우 병역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한국 방문을 해도 되나요?

A: 우선 자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자녀가 출생시 2부모중 한명 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따라서, 미국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만22세가 되기전에 하나의 국적을 이탈해야만 하지만 만약 국적 이탈 시기를 넘겼다면 한국 국적 이탈은 병역의무 연령인 37세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자녀는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인이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미국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을리는 없다.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의 경우 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밀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90일 이내 단기간 한국 방문의 경우 병역문제로 한국에서 강제입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만약,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총영사관에 연락해 확인해 보는것을 권장한다.

지난 4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 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 을 일시 정지하여 90개국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단기사증의 효력이 정지되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단기 사증을 받아야 한국방문이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선 이규정이 면제되어 90일까지는 따로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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