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위임장이란?

부동산 거래에서 위임장이란?

by 이상돈 (Posts: 0) » about 7 years ago

부동산 거래는 단시일 내 성사되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평균 40-60일정도 걸리는데 뜻밖에 셀러나 바이어가 급한 일로 외국으로 출장 가야 할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때 부동산 거래를 중단할수도 없고, 추진했던 일을 미룰수 없어 남에게 대신 셀러/바이어의 권한을 대행해 주도록 하는데, 이때 이런 일을 법적인 허가를 주는 것을 “Power of Attorney” 라고 한다. 즉 “위임장” 인 것이다.

Power of Attorney에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자. Power of Attorney를 통하여 제 삼자가 셀러/바이어의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 삼자는 주인과 같은 법적 권리를 대리할 수 있다. 이 위임장은 계약할 당사자가 중병, 의외의 사고, 혹은 부득이한 일로 먼길의 출장을 나가야만 했을 때 많이 쓰여지는데 다음과 같은 일들로 권한을 대행할수 있다. (1)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2)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관리 (3) 은행에서의 입금 출금을 위시한 모든거래 (4) 위임자의 돈에 대한 투자 (5) 위임자를 위한 소송제기 (6) 세금문제의 대리해결 (세금감사시) 등이다.

Power of Attorney는 크게 두종류로 나누어지는데 “General”과 “Special”이 있다.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위임자에게 포괄적인 많은 권한을 준다. 주로 자신의 부인과 같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위임한다. 반면 Special Power of Attorney는 어떤 특정한 일에만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Limited Power of Attorney”라고도 말하며 주로 부동산 거래에 많이 사용된다. 잦은 출장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믿는 사람에게 부동산 거래시 해당 사항에만 대행 권리가 필요할때 주로 사용된다. Special Power of Attorney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 부류는 융자 서류에 서명이 필요한 렌더를 꼽는다. Power of Attorney를 통한 권한 대행 위임은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해야만 그효력이 발생된다. 구두로는 그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General Power of Attorney일 경우 한번 위임하면 죽을때까지 위임장이 유효하다. Special Power of Attorney는 어떤 특정한 주어진 임무가 끝나면 그 효력이 없어지는데 유효기간은 보통 약 1년 정도 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위임해준 당사자가 원할때는 언제라도 위임장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Power of Attorney는 공증을 받고 그위임장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 Power of Attorney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증을 받고 등기 하여야 한다.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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