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세금공제(Tax Deduction) 은퇴플랜(1)

효과적인 세금공제(Tax Deduction) 은퇴플랜(1)

by 이상돈 (Posts: 0) » about 4 years ago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2019년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는 개인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공제 관련 은퇴연금에 관심을 갖게된다. 미국 내에서는 직장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세금보고 시기 뿐만 아니라, 평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플랜들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은퇴연금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Traditional IRA라고도 부르는 개인 퇴직 연금(IRA)이란 세금의 혜택을 제공받으며 은퇴 자금의 마련을 허용하는 개인 저축 플랜이다. IRA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투자기관에서 IRA를 오픈하고 관리할 수 있다. IRA는 일반적으로 직장 은퇴플랜에 비해 연간 적립한도는 낮지만, 직장에서 은퇴 플랜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 SEP IRA와 같은 사업체 은퇴 플랜을 활용할 수 없다면, 누구나 연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은퇴플랜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매년 투자수익에 따른 이자소득의 세금도 인출시기까지 연기해 주는 혜택이 있다. 2019년 현재 개인은 연간 $6,000 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 50세가 넘으면 $7,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IRA의 저축은 매년 4월 15일 세금보고일이 마감이며, 59.5세까지는 찾아 쓸 경우 세금이외에 10%의 IRS 페널티를 내야 한다. 또한,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액수를 꺼내 써야 하는 RMD 룰을 적용받는다.

직장인 연금 401(k): 401(k)는 미국의 직장인 퇴직연금을 뜻하는 IRS의 Tax Code이다. 401(k)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Qualified Plan(적격 플랜)으로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 또는 종업원이 적립하되, 불입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소득세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401(K) 불입금에 대한 연금 수익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즉, 퇴직금의 수익성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회사는 자발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일정한 비율을 종업원 연금으로 불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적립금의 일부를 넣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경우에도 401(K)를 의무적으로 불입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401(K)를 통해 회사가 일정부분의 연금을 불입해 줄 경우 4-5년 정도의 일정한 기간(Vesting)을 두고, 그 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회사 불입금의 일정 부분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체 불입 금액은 개인이 가져 가도록 되어있다. 401(K)를 불입하던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롤오버(Rollover)하거나, 새로운 직장의 401(K) 플랜으로 Transfer 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종업원의 경우 연간 $19,500 까지 401(K)에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500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401(K)에 적립한 연금은 IRA와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에 인출 할 경우, 10%의 세금 페널티와 함께 소득세를 부과하며 59.5세 이후에 인출 할 경우에는 인출금액 만큼 당해연도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72세가 되면 최소의무 인출규정(RMD)을 지켜야 한다.

*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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