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입국 조건사항

Golden Bridge

미국과 한국은 비자면제 (VWP) 협정 국가로 미국입국시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다. 하지만, 2011년 3월1일 이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또는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없고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인이 무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90일간 체류할수 있지만 입국 심사시 취업이나 불법체류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입국을 거부 당할수 있다. 그럼, 한국인이 미국 입국시 필요한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전자 여권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자는 유효한 전자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전자 여권은 여권 표지에 아래와 같은 심볼이 표시되어 있다.

Electronic Passport Symbol

또한, 가지고 있는 여권은 미국내에서 예상 체류하는 기간보다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2. 전자 여행허가 (ESTA) (필수)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 하기위해서는 전자 여행허가를 ESTA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ESTA 를 받는다고 해서 입국이 허가가 되는것은 아니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을 이용할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합법적인 거주인으로 ESTA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필수)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미국이 인정하는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은 마지막 백신접종후 2주가 지나야 완전접종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중 백신에 대한 특정약물및 치료의 사용금지 사유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를 출발 72시간전에 제출할 경우 백신증명 면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은 백신접종 증명요건이 면제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합법적인 거주인으로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4. 입국 전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폐지)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는 2022년 6월12일을 기준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결과나 회복문서 제출을 폐지 하였다. 따라서, 미국 입국전 또는 입국후 코로나19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5. 미국 입국후 입국 심사

미국 국무부에서는 불법 이민자 및 테러위험 증가 등의 이유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 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입국 심사시 취업이나 불법 이민 소지가 있는지 몇가지 질문을 받는다.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단기 취업의 가능성만 있어도 입국을 거절할수 있다. 따라서, 여행자가 가족 또는 친구를 방문하거나 출장 및 여행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입국 심사시 미국 방문 목적과 미국내에 머무는 동안의 일정등을 물을수 있으니 이를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왕복 항공권 - 미국 방문이 단기 여행, 출장 또는 친지 방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돌아가는 항공예약을 소지해야 한다.
  • 미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 - 여행 목적이라면 숙소 예약정보를 소지해야 하고 친지 방문시에는 친지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여행일정 및 경비 - 여행이 목적이라면 여행일정과 숙소 정보를 소지해야 하고 여행 경비를 가지고 있어야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다.

과거 불법취업 기록이나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도 입국이 불허될수 있다. 입국 심사관이 납득할수 있는 입국 목적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설사 손주나 손녀를 돌보아 주기위해 미국에 입국을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로부터 용돈을 받는다고 하면 취업으로 관주되어 입국이 불허 될수 있으니 미국에서 돈을 얻는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해서는 안된다.

입국 거부가 결정나면 여행자는 최소한 빠른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진다. 당일 출발하는 비행기가 없을 경우 하루정도 공항에서 대기 할수 있으며 인근 공항을 이용할수도 있다. 거부되어 돌아가는 항공비는 여행자가 부담한다.

결론

한국인이 친지방문, 출장, 또는 여행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1) 전자 여권소자, (2) 전자 여행허가 (ESTA), (3) 코로나19 백신 증명서와 입국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무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면 90일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90일 이상의 미국체류를 원한다면 B1 (비지니스)이나 B2 (관광)비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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