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기

드라이빙

미국 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에서 단기간 운전을 희망한다면 국제 면허증을 AAA 에 방문하여 쉽게 얻을수 있다. 비용은 약 $20 정도 소요되며 면허증 용도 사진 2매만 준비하면 약 1시간내에 취득할수 있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은 1년간 유효하며 한국및 세계 100여 나라에서 사용할수 있다. 국제 면허증을 취득하면 한국내에서 자동차 렌탈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려면 한국 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꼭 필요한 서류를 미국에서 준비하여 한국에서 신청해야 쉽게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받을수 있다.

전동 스쿠터도 한국 면허증 필요

한국에서 운전외에도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려면 대한민국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등록해야 하므로 국제면허증으로는 전동 스쿠터를 이용할수 없다.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용하는데는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만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이동을 한다면 운전 면허증을 발부받는것도 나쁘지 않다.

전동 스쿠터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전동 스쿠터

1.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요 준비

2012년 4월부터 한국에서 미국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Apostille) 공인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를 받기위해선 우선 운전면허증 칼라 카피본을 떼고 Notary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Notary 와 아포스티유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당 주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준비하여 한국에 들어가는것이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는데 수월하다. 아포스티유는 운전면허 발급한 주에서 받아야 하므로 한국에 일단 들어가면 영사관을 통해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대행 업체를 (한국 통합민원 센터나, 배민 )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미국 운전 면허증 아포스티유를 받기위해서는 발급받은 주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을 통해서 받을수 있다. 구글에 가서 "Secretary of State Apostille" 와 함께 본인이 살고있는 주 이름을 찾아보면 공식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수 있다. 일리노이의 경우 Illinois Apostilles and Certifications 에 가서 모든 정보를 찾아볼수 있었다.

2. 면허증 교환하는데 준비할 서류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하고 대부분 미국에서 한국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 가야할 서류들이다.

  • 미국 면허증 - 날짜가 유효한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
  • 운전 면허증 아포스티유 인증서 - 미국에서 꼭받아야 하고 미국면허증을 발급한 해당주에서만 받을수 있다.
  • 여권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외국인 등록증, 주민 등록증 또는 거소증 (및 F4 비자 소유자)
  • 칼라 사진 3매 (반 명함판)
  • 수수료 (약 2만원)

3. 도로 교통 공단에서 교환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도로교통 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가서 교환을 요청하면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신청 절차는 (1) 서류 검사, (2) 신체 검사, (3) 필기시험 등이 있다. 미국 운전면허증 발급한 주와 본인의 비자및 거소 여건에 따라 필기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면허증은 제출하고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받을수 있다. 한국을 출국해 미국으로 귀국을 할경우 출국 10일전에 미국 면허증을 되찾을수 있다. 미국 면허증을 되찾을경우 한국 면허증은 그대로 유지할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23개주가 협정이 되어 있다 다음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따로 필기 시험이 필요없이 교환이 가능하다.

필기시험 면제 주 (23개 주):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콜로라도, 아리조나,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앨라바마, 웨스트 버지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하와이

또한, 미국 F4 (재외동포) 비자 소유자는 면허 발급주와 관계 없이 필기 시험이 면제된다.

결론

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목적으로 한국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교환프로그램을 이용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면허증을 받을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운전면허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하고 거소증 발급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 하며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



외국면허교환

외국 운전면허 교환 발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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