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1순위, 2순위와 3순위의 다른점

취업 노동자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미국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취업 이민이라 하겠다. 이민 프로그램에는가족 초청이민 (연 22만6천) 과 일정 자금을 투자하여 이민을 신청할수 있는 투자이민 (5순위 (EB-5), 연 1만)이 있고 특별한 경우 종교이민 (4순위 (EB-4), 연 1만)도 허용한다. 취업이민은 먼저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 (EB-1), 2순위 (EB-2) 또는 3순위 (EB-3) 로 나누이지만 순위가 영주권의 발급순서를 정하는것이 아니다. 각 순위별로 4만개의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청자가 적은 1순위와 2순위로 신청시 영주권을 받을 확율이 커진다. 따라서. 자격 조건이 되다면 3순위 보다는 2순위로 또한 2순위 보다는 1순위로 신청하는것이 좋다.

취업이민 1순위 (EB-1)

외국인이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것을 증명하고 그 분야에서 취업을 해야 한다. 취업이민 1순위에는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 EB-1B (유명한 연구가및 교수), 또는 EB-1C (다국적 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한다. 예를 들어,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면 자격조건이 충족되지만 그외의 신청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출판물이나 작품또는 학술업적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취업이민 1순위는 매년 4만개의 비자가 할당되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노동인증서 (PERM) 없이 취업 이민을 신청할수 있다. 다만, 영주권을 받은후 미국에서 신청한 전문 분야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할것이라는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 EB-1A: 예술, 과학, 비지니스, 교육 및 체육분야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수상경력이나 능력을 인정받은 자로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 스스로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EB-1B: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연구원 및 교수로 3년 이상의 연구및 교수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자로 업적에 대한 기록 또는 관련분야에 탁월한 기여를 한사람으로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부터 임기제 교수직 또는 후보교주직과 같은 취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EB-1C : 미국에 등록된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관리직을 수행할 계획이 있는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 (EB-2)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5년 이상의 근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은 연 순이익 (Net Income)과 순자산 (Net Current Asset)을 보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노동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스폰서를 하는 고용주가 이민비자 (I-140)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자는 영주권 (I-485)를 신청해야 한다.

  • EB-2: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이상의 경력을 수유한 자.
  • NIW: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이상의 경력을 수유한 자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자. 고용주의 후원과 노동허가가 필요없다.

취업이민 3순위 (EB-3)

취업이민 3순위는 크게 전문직 (Professional), 숙련직 (Skilled Workers)과 비숙련직 (Other Workers)로 나누이게 되며 스폰서를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급의 조건에 따라 구분된다.

  • 전문직: 전문직은 스폰서를 하는 회사에서 고용하는 직책이 학사 이상을 요구해야 하고 신청자 역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해야 한다.
  • 숙련직: 숙련직은 스폰서를 하는 회사에서 고용하는 직책이 최소 2년이상의 경력이나 트레이닝을 요구해야 하며 신청자 역시 해당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카테고리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회계사, 간호사, 메케닉등의 직종이 있다.
  • 비숙련직: 비숙련직은 특별한 경력없이 수행할수 있는 직종으로 단순 노동자가 할수 있는 직업으로 미국에서 꺼려하는 닭공장 노동이나 청소업이 있다.

결론

미국은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중 취업이민은 미국이민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취업이민에는 1순위, 2순위와 3순위가 있으며 순위가 영주권 발급순서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각순위 별로 비자의 숫자가 있어 경쟁력만 다를뿐이다. 1순위는 노동허가가 필요없지만 2순위와 3순위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1순위 EB-1A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후 받을때 까지는 약 1~3년의 소요기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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