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미국 취업이민 1순위, 2순위와 3순위의 다른점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미국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취업 이민이라 하겠다. 취업 이민외에 가족 초청이민과 일정 자금을 투자하여 이민을 신청할수 있는 투자이민이 있고 특별한 경우 종교이민도 허용한다. 취업이민은 먼저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 (EB-1), 2순위 (EB-2) 또는 3순위 (EB-3) 로 나누이지만 순위가 영주권의 발급순서를 정하는것이 아니다. 각 순위별로 4만개의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해에 각 순위별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될 다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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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시민권자과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3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계속 영주권으로 살아가는것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그럼,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다른점 또한 어떤분들께 시민권 취득이 이득이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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