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서 만65세가 되면 받을수 있는 해택 10가지

미국의 경우 예전 만65세 은퇴 연령에서 67세로 올린 반면 한국은 아직 65세가 되면 은퇴 해택을 받을수 있다. 이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 교포도 만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해택을 받을수 있다. 그럼 어떤 해택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만65세가 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철도를 제외한 시내외 버스나 택시이용은 할인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시는 주한 외국인 (한인 교포)도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KTX,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비롯해 철도 요금을 30% 할인 받을수 있다. 단, KTX 와 새마을호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할인 적용이 안된다. 또한, 통근 열차는 50% 할인 받을수 있다.
  3. 국내선 항공요금을 10% 할인 받을수 있고 뱃길 여객선 운임도 20% 할인 받을수 있다.
  4. 국립공원, 박물관, 고궁, 능원및 미술관은 무료입장을 할수 있다. 또한, 국립및 공립 국악원은 50% 및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한 법인이 설립한 공연장은 50% 할인을 받을수 있다.
  5. 틀니 임플란트 서비스를 2회에 한해 70% 할인받을수 있다, 또한, 페렴구균및 인플루엔자 접종이 무료이다.
  6. 기초연금 해택이나 기초 생활조장 급여를 받을수 있다. 기초 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분들만 해당되고 소득하위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수 있다. 또한, 기초 임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통신비를 지원 받을수 있다.
  7.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해택을 받을수 있다. 치매, 뇌졸증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혼자 살고 있는경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8. 노인 복지 해택을 받을수 있다. 일자리 구하기 서비스나 약 50여종 이나 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9. 각종 세제 해택이 주어진다.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및 할인을 받을수 있다.
  10.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을 갖을수 있다.

결론

미국에 사는 교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은퇴 해택을 받을수 없지만 만 65세가 되면 국적회복을 할수 있다. 단 국적회복을 하면 한국에 머물동안 외국국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국적 회복을 하게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해택을 모두 받을수 있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을 출입국할때는 꼭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해야 한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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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 Lee

    Interesting... So the dual citizenship is possible when I turn 65yo?

    Apr 03, 2021 at 10: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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