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소변때문에 자꾸 깨는 야간뇨 문제 해결책은?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겪는 분들이 60대이상 어르신분들중 약 30%가 된다고 한다. 처음엔 밤에 1회정도 일어나 소변을 보던것이 빈도가 높아져 2회, 3회 또는 심할경우 4회이상까지 밤잠을 설치고 화장실을 들락 날락하는 경우도 생긴다. 소변때문에 수면중 일어나야 한다면 깊은 잠을 들수도 없을 뿐더라 소변후 다시 잠을 청할수 없는 경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수면중 소변의 문제를 해결할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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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B1(상용) B2(관광) 비자 신청방법

미국은 한국과 비자면제 (VWP) 프로그램에 따라 ESTA 를 이용해 90일간 미국에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시 방문목적이 상용이나 관광이란 것과 90일 이내에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미국을 90일 이상 방문할 목적이라면 B1(상용) 또는 B2(관광)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방문허가 (ESTA)가 거절되었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없는분들은 따로 방문 목적에 따라 B1 또는 B2 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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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육] 학자금 부채 탕감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학자금 탕감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실행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은 개인당 1만달러이고 저소득 펠그랜트 (Pell Grant)지원을 받은 학생은 2만달러까지 탕감된다. 미국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약 4천3백만명이 해택을 볼것으로 예상하고 개인 세금보고를 확보한 8백만명에 대해서는 자동 신청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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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H1B 취업 비자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하고 H1B 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한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는 처음 3년의 기한을 받고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6년이 완료되기 전에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을 수속하게 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H1B 취업 비자를 받으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미국에서 취업할수 있고 취업중 이직을 하려면 새 고용주가 고용주 신청변경을 하면 직장을 옮길수 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취업비자 적용 기간은 처음 받은 기간으로 부터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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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구매 배송대행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는 한층 좁아졌고 의지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일을 할수있다. 한국에서 직장인이 부업으로 많이 하는 일중 하나가 구매대행 서비스 이고 큰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수 있기 때문에 인기도 많다. 10년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쇼핑을 한다는것은 꿈도 못꾼 일이지만 이제 실현이 되었다. 한국에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해주는 업체는 수없이 많고 또한 새로 창업도 하고 실패하고 문을 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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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내는법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한국과 미국이 예전같이 먼곳이라 생각이 안될 뿐더러 카톡이나 메신저및 이메일을 통해 가까운 이웃과 같이 소통을 하고 지낸다. 미국과 한국의 친인척 또는 지인과 자주 연락하는 만큼 한국에 택배를 보낼일이 있다. 예전 같으면 UPS, FedEx 또는 USPS 를 통해 비싼값을 치루고 택배를 보냈겠지만 요즘은 웬만한 도시에는 한국 택배 회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싼값에 빠르게 택배를 보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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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종합검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에 비해 가격도 비쌀뿐더러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검진은 한곳에서 받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살기 좋은점의 하나로 의료시스템을 꼽을수 있으며 한국의 여러 병원들이 해외동포를 위해 실행하는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받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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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90일 이상 미국방문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에 2008년 11월7일 가입함으로서 한국인은 관광, 상용및 환승의 목적으로 미국을 비자없이 90일까지 방문할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온라인으로 받아야 한다. 단, ESTA는 전자 여권에만 적용이 되며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ESTA 는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여러번의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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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가족초청이민

미국의 가족초청 이민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이민 절차로 시민권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 미혼 또는 기혼 자녀와 형제 자매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이 가능하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초청인과 초청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가족초청 비자의 숫자는 연 226,000 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0순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총 가족이민 초청으로 연간 영주권을 받는 수는 약 5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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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법칙 좋은습관 만들기

우리는 모두 보다 밝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지금 당장 편한것이 좋아 세운 계획을 미루고 싶다. 따라서, 현재의 나에게 미래의 나보다 높은 가치를 두게 되면 오늘 계획한 일은 내일로 미루게 된다. 매년초 많은 사람들은 새해의 계획을 만들고 작심 3일을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오늘에 할일을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2분의 법칙은 Atomic Habits 저자 제임스 클리어와 Get Things Done 의 저자 데이빗 알렌이 저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해야할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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