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K-ETA) 필수

Travel Visa

한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0여개국에 한해 2024년 12월31일까지 K-ETA 필수 조건을 유예했다.

한국정부가 무비자 입국자 (미국포함)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도입하고 2021년 9월 부터 필수조건이 되었다. 적용대상는 미국을 포함한 무비자 국가 112개국이고 출국전 받아야 비행기에 탑승을 할수 있다. ETA는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할때 사전에 개인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미리 받는 제도로 입국심사도 빨라진다.

무비자 입국 국가가 크게 확대된 결과 2018년 기준 약53%의 입국자가 무비자로 입국했고 또한 불법체류자중 약 54%가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후 의심 사례로 인터뷰가 강화 되어 입국 심사가 길어지고 불법체류가 의심이 되는 관광객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간혹 일어났다. 이에 따라, 비자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 입국폐지 대신 ETA를 도입하여 입국전 입국 대상자를 이리 심사하여 불법체류 의심자를 미리줄이자는 의도이다.

대한민국 K-ETA 신청 방법

K-ETA 신청방법은 ETA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ETA 모바일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출발하기전 24시간 이내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승인 여부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한번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안에는 재입국을 하더라도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요즘 코로나 여파를 비롯해 법률이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K-ETA 를 비롯해 한국입국조건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TA 를 미리 신청하지 않아 출발전 공항에서 급히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진이나 사이즈제한이 있어 급하게 하기에는 수월치 않다. 준비할때 조심할점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이미지 크기조정 (K-ETA) 도구

  1. 여권 첫장사진을 찍어 올려야 하고 사이즈는 300K 미만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스마트 폰으로 찍은 사진은 용량이 커서 어플이나 순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크기조정도구를 이용하면 크기와 용량을 쉽게 줄일수 있다.
  2. 한국내 주소 우편번호를 찾아 보아야 한다. 찾아보기가 영문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편번호조회 사이트를 이용해 찾아보는것도 좋다.
  3. 프로필 사진은 가로세로 700 픽셀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사이즈는 100K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하면 심사결과는 72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전달이 되며 신청 사이트 K-ETA 신청결과조회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결론

미국 시민권자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 하려면 ETA 를 통해 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2021년 5월 ~ 8월 까지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1년 9월부터 ETA 제도가 필수 조건이 되면 E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해진다. 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질문과 답변

원하시는 답변이 없나요? 질문 하기

Share this post

Comments (0)

    No comment

Leave a comment

Login To Po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