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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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주는 의료혜택이다. 65세가 되는 달과 전, 후 3개월 총 7개월 동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열리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어 나중에 가입하게 되면 패널티가 발생한다. (단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

메디케어는 Part A, Part B, Part D로 구분된다.

Part A는 병원 입원시 커버하는 보험이고, Part B는 닥터방문이나 검사, 의료기구 등을 커버하며, Part D는 처방약 보험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인컴택스 보고를 10년이상 해서 40크레딧이 되면 Part A는 무료로 받지만, Part B는 누구나가 보험료 $135.50을 내야 한다(2019년 기준). Part D의 기본 보험료는 $33.19(2019년 기준)이고, 민간보험사를 통해 제공받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용을 100%커버 받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에서는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를 보조하는 Medigap(Medicare Supplement), Medicare Advantage(Part C) 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층이라면 메디케이드를 통해 20%를 커버 받을 수 있다.

  • Initial Enrollment Period: 65세가 되는 달과 전, 후 3개월 총 7개월 동안 메디케어 Part A, Part B, Part D 와 Medigap(Medicare Supplement), Medicare Advantage(Part C)에 가입할 수 있다.
  • Open Enrollment Period: 매년 10월 15-12월 7일
    이 기간 동안에 약보험, Medicare Advantage(Part C)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바꿀수 있다.
  • General Enrollment Period: 매년 1월1일-3월말
    처음 메디케어 가입시기를 놓쳤을 경우 메디케어 Part A, Part B를 가입할 수 있다. 처음 가입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패널티가 발생하며, 보험은 가입 후 그해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 Special Enrollment Period: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보험이 끝나고 패널티 없이 8개월동안 Part A, Part B, Part D, Medigap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Medicare)

결론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65세 이상의 은퇴자에게 주는 의료 해택이다. 65세기 되기 3개월 전후로 등록을 마추어야 하면 이를 놓치면 나중에 가입할때 페털티를 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중 미국에 5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미국에서 10년이상 소득신고를 하고 40 소득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 (병원), 파트 B (의사, 검사, 의료기구)와 파트 D (처방약)등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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